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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전세 조회수 : 509
작성일 : 2009-11-24 16:01:14
지금 사는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안 가고.. 주인분께서 계약서를 (부동산에 부탁하여) 마련해 오신다고 하신다는데..
도장찍고 하기 전에 특별히 확인해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부동산 안 가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IP : 115.93.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워킹화
    '09.11.24 4:11 PM (114.207.xxx.153)

    등기부등본 떼보시고(혹시 그동안 저당 잡힌거 있나..) 주인이랑 서로 도장찍고 하시면 될거에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주소 입력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500원인가 결재하시구요.

  • 2. ...
    '09.11.24 4:23 PM (112.150.xxx.246)

    주인한테 원계약서에 계약변경된것 첨언하자하세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되고(최초전입이아닌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안찍어줘요) 한마디로 님이 귀찮아지죠. 물론 어느정도 수고비 드리고 부동산에 부탁하면 되지만요.
    보통 재계약의경우 계약금 얼마 더올리게되면 원래 계약서에 기록만 다시해요. 그러면 처음에 획정일자 받은것 유효하답니다.

  • 3. ...
    '09.11.24 4:27 PM (112.150.xxx.246)

    덧붙여 만약 님이 확정일자 새로받기전에 주인이 나쁜맘먹고 집담보대출같은거 받으면 님은 구제 못받아요.(그럴확률은 적지만)
    주인한테 새로 계약서작성하지말고 원계약서에 첨언붙이고 서로도장 찍자고 잘 말씀하세요. 확정일자땜에 그런다고 ...
    등기소가서 새로 받아야되는데,,, 안그럼 부동산수고비가 든다고...잘말씀하시면 아마 님말씀대로 할껄요~^^

  • 4. 원계약서
    '09.11.24 5:23 PM (118.176.xxx.90)

    재계약 계약서 첨부 하시면서 원계약서는 절대로 파기하지 마세요.

    윗님들이 말씀해주셨듯, 재계약을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추가로 재계약 첨부해서 변경된 부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처음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유효하고, 나중에 첨부한 변경된 (재계약시, 금액 증액등..)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둘다 확정일자가 유효하게 됩니다.

    금액 변경된 내용 없으시면 따로 첨부 안하셔도 상관 없구요.

    가장 중요한건 처음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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