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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식당에서 넘어지셔서 많이 다쳤는데 식당보험처리되나요?
일요일 아침되니 못일어실 정도로 아파서 병원 가셨는데 x-ray로는 원인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인대가 늘어나 있을 수 있다고 반기브스 4만원 정도 내고 오셨는데 병원에서 MRI 찍어야 한다고 하네요. 연세도 있고 거동도 불편하고...병원에서 시키는대로 MRI 찍었으면 하는데 비용이 부담입니다.
일행 중 한분이 식당에 전화하니 처음에는 보험 안들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식당 가족들만 될거라고...손님은 보험처리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엄마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시고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병원 실비 정도만 보상 받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경우에 맞고 현명한 것인지 경험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전화 또는 면담 전에 82에서 조언 얻어 가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림니다.
1. 일반적으로
'09.11.18 10:00 AM (211.36.xxx.83)식당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들었으면 보상이 될텐데 큰 식당이 아니면 들지 않을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만 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넘어지셨을때 종업원이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2. .........
'09.11.18 10:04 AM (59.3.xxx.58)우선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 하세요 윗글님 말씀처럼 영업 배상이 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배상이 되구요 없다면 일차적으로 식당 주인의 책임 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머니의 상해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보험 청구 하시구요3. ...
'09.11.18 10:13 AM (121.169.xxx.201)제주 신라 호텔 수영장 락커룸에서 넘어져서 팔 부러졌을 때는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주면서 다 해 주던데요..(1등실로..) 그건 호텔이라 그런가봐요...
4. 도움은 안되지만
'09.11.18 11:14 AM (76.29.xxx.11)비슷한 일이 지인에게도 생겼었어요.
모임을 뷔페식당에서 했는데 음식가지고 오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얼굴옆쪽으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충격으로 눈위쪽이 터지듯 찢어지고요.
식당주인에게 얘기해서 응급차 부르고 병원가서 필요한 검사
캣 스캔(?)이라는 것도 찍고-머리를 부딪혀서 필수였죠.
사고당시에는 식당측에서 자기네 보험으로 해준다고 병원가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변호사 고용하고 식당보험회사에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써서 보내고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어요.
사고당시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