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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님 해임판결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셨는데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533
작성일 : 2009-11-12 11:09:24
그래도 다시 복직은 안 되는 거죠?
IP : 123.109.xxx.14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알려주세요
'09.11.12 11:09 AM (123.109.xxx.144)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11...
2. 예~
'09.11.12 11:14 AM (211.218.xxx.130)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던 그런 소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저도 읽은건데요,)
그래서 현재 여당놈들이 무조건 고소부터하고보자는 식인거 같아요~ 신문에서도 빵빵 부풀려 기사 내주고하니 무지한 국민들은 잘못했으니 고소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할테고...그러니 미치고 팔짝뛸일이지요. 생쥐같은 놈들...3. 음..
'09.11.12 11:14 AM (203.244.xxx.158)3심 다 나야 얘기라도 시작할 수 있을 듯..
4. 임기
'09.11.12 11:20 AM (116.45.xxx.49)남은 임기가 10여일정도라네요..
5. ?
'09.11.12 11:21 AM (123.109.xxx.144)그럼 소송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해임이 부당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소송인가요?6. 취소와 무효
'09.11.12 11:33 AM (221.146.xxx.1)취소판결을 받으면 복직이 안되고, 무효판결을 받으면 복직이 되는데,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판사들이 아니라 다들 정치인인듯.
헌재를 비롯해서...7. 판사헌재 참쉽...
'09.11.12 11:49 AM (203.247.xxx.210)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는 거...
그런 판결은...지나가던 개도 하겠음...8. 그러니까
'09.11.12 11:54 AM (121.161.xxx.248)해임 사유는 부당하지만 해임은 정당하다.
-- 판사인것은 맞지만 판결은 맘대로 못한다. (왜? 정권의 하수인 이니까...)9. 되는대로
'09.11.12 2:20 PM (221.144.xxx.54)그래서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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