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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란게....
신랑이 김포로 이사를 가서 김포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전세를 얻자니...이사를 다닐 생각하니
힘들듯 하고 해서 김포에 집을 하나 살까해요..
아~~~ 물론 서울 아파트 전세를 주고 대출좀 얻어서 살까 싶거든요.
김포에 24평 아파트 얻어도 1가구2주택 인거죠?
작은 평수나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2주택 소유하면 뭐 세금을 많이 내나요??
신도 모를일 이지만 서울에 있는 집 안 파는게 낫겠죠??
직장을 옮기는 거라 다시 서울로 올수는 없을듯 한데....나중에 집값이 오를까봐.... 달랑 전제산이 집 한채ㅠ.ㅠ
라서요...
1. ...
'09.11.10 2:52 PM (119.196.xxx.66)2주택이라고 평상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구요, 나중에 팔 때 오른만큼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데 그걸 많이 내는 겁니다. 두 채라도 하나를 일 년 안에 팔면 상관없구요.
김포 쪽에 샀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걸 먼저 파시면 양도세 많이 안 물어도 될겁니다.
서울이 집값이 계속 오를까.. 그건 며느리도 모르구요,..2. 음
'09.11.10 3:11 PM (125.180.xxx.93)100%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보통 2년거주 3년보유 또는 3년보유(지역마다 다름) 요건을 채우게 되면 1가구 1주택시나 1가구 2주택이라도 2년 유예기간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집을 팔게되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이럴때는 취득가액보다 덜 오른집 또는 작은집부터 처분하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고 피하지 마시고
일단 김포에 집을 사고 서울집을 팔지는 2년안데 결정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저는 2년으로 알고있는데 윗분은 1년이라 하시니 이거는 원글님이 부동산등에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 양도세 산정할시 취득가액+세금+인테리어등 큰 금액의 수선유지비용 등을 표준가액으로 하므로 영수증 보관을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3. 솔이아빠
'09.11.10 3:35 PM (121.162.xxx.111)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간 2 년 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2008.11.28>4. .
'09.11.10 9:29 PM (61.74.xxx.133)서울 아파트는 갖고 계시는게 나을 것 같구요.
김포에 작은 평수 하나 구입하신다면 세금은 양쪽 집의 재산세가 나오죠.
뭐 그렇게 고가의 집은 아니니 재산세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 두집이 합해서 9억이상이라면 종부세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해당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뭐 양도세 무서워서 2년이내에 서울 집을 팔지는 마시구요..
지금 김포에 집 사서 2년이상만 보유 하시면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내년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서) 되니까 혹시 서울 집 파실 일 있으면 김포집을 먼저 처분한 뒤(일반과세)
서울 집 처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김포에 분양 물량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
오를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로 잘 골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