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란 차용증이요,,
뭐 기한내에 갚지못하면 그 돈에대한 이자를 내란 내용의 차용증인데,,
돈빌려간 사람이 차용증에 사인을 거부할 경우,, 우린 차용증에 사인을 받기위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집에대해 근저당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12월달에 꼭 받아야하거든요,,
법무사에서 차용증에 사인받아오라는데 돈빌린사람,,, 사인 거부할 권리가 없는거요,,??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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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대해 질문해요,,,
궁금 조회수 : 291
작성일 : 2009-11-09 13:00:48
IP : 58.120.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9 1:30 PM (119.69.xxx.84)돈 빌려 주실때 사인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어째요
자꾸 거부한다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행히 집에 대해 근저당을 잡아 놓으셨으니 일단은 안심하시고,,
정 사인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돈 이체 하셨으면 이걸 증거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 잡아놓은 집에 대해 권리를 행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내용증명 근거로 법적 집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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