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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법 이혼문제 문의해요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조회수 : 561
작성일 : 2009-11-06 16:04:13
엄마가 이혼하실려구 따로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모 명의로 핸드폰을 사서 쓰고있는데
아빠가 법원에 신청을 했데요
엄마가 바람나서 나갔으니 핸드폰을 조사하면 나온다고
이모 명의 핸드폰내역서? 인가 땔수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냅데요
저는 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모 허락없이 아빠가 핸드폰 내역서를 땔수있나요?
29년 결혼생활하셨는데
아빠가 바람을 몇번 피우셨어요
자식 다 크고 엄마가 도저히 못참겠다시며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저희는 엄마랑 연락하면서 아빠한테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이혼만 순수히 해주면 위자료도 안 바래하세요
29년 살면서 엄마는 나중에 남동생줄려고 아파트 하나 사놨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거마저 뺏을려고 해요
엄마가 바람났다면서 그 아파트마저 다른놈한테 들어가기전에
뺏어와야겠다고 그럽니다
바람피며 가정에 소홀하고 술좋아하고 길바닥에 돈버리고 다닌사람은 아빠인데요
정신 못차리세요
확실한 증거없이 판사님이 그래라 하지않겠죠
안되는거죠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휴..




IP : 121.150.xxx.1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6 4:23 PM (211.216.xxx.18)

    핸드폰 내역서는 아무나 못 떼요.
    예를들어 내 핸드폰으로 협박, 음란 문자가 올 경우는 본인이(명의자) 경찰 대동하고
    핸드폰 대리점 등에서 뗄 수 있다고는 알 수 있습니다만..

    결국 어머님이 남자 생겼단것도 아버님 거짓말, 혹은 망상이잖아요.
    그게 자기 명의도 아니고 이모님 명의인데...절대 못 뗍니다.
    걱정 마시구요. 참..잘 해결되길 바래요.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토닥토닥..

  • 2. ...
    '09.11.6 5:47 PM (58.237.xxx.57)

    내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오면 그냥 대리점에 본인이 가셔서 확인 절차 밟을 수 있어요.
    (경찰 대동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 내역은 본인 외에 타인이 확인할 수 없어요.

    본인이 확인하는 것도 따로 독립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본인이라는 확인 절차 밟고
    본인 동의하에 가르쳐 주었어요. (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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