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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집이 있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 조회수 : 706
작성일 : 2009-11-04 12:02:09
남편 몰래 집을 1채 장만했을 경우,,연말 정산할떄,,전산 시스템서 다 뜨겠죠??..이 부동산이 전산 시스템에 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야 하나요??만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등기를 했는데,제게 뭔 일이 생겼을 떈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 들면 안전 시스템을,.....어떤 방법으로  좀...
IP : 123.199.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4 12:05 PM (112.151.xxx.152)

    집이 두채세요?
    소득공제때문이라면... 집관련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1채 소유자까지는
    소득공제받는 거에 문제될 게 있나요?

    다른사람 명의로 집을 한다. 이건 말 그대로 그사람 집이죠.
    최악의 경우 그사람이 집을 팔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 2. ..
    '09.11.4 12:11 PM (123.204.xxx.114)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다...
    그사람에게 집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사람이 원글님께 돌려준다면
    공짜로 집한채 생긴거구요...그런 횡재는 잘 안일어나지요.

  • 3. ..
    '09.11.4 12:13 PM (118.176.xxx.29)

    그냥 친정에서 님 명의로 한것이다 해버리세요.

  • 4. 다른 사람
    '09.11.4 12:31 PM (125.135.xxx.227)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근저당을 많이 잡아놓으면 됩니다...
    집값 상승을 대비해 엄청 잡아놓으세요..
    절대 마음대로 못해요

  • 5. 그래요
    '09.11.4 12:32 PM (122.47.xxx.17)

    친정에누가 세금때문에 님명의로 한거다
    그게제일명분이좋겠네요

  • 6. 사정이
    '09.11.4 12:38 PM (115.178.xxx.253)

    있으시겠지만 오픈하시는게 좋고
    정 안되시면 윗분 얘기처럼 친정 부모님께 명의 빌려드렸다고 하시는게..
    그것도 사전에 상의하고 빌려드려야 맞지요.. 부부이고, 향후 분양이나 다른 세금등 제도에
    따라 같은 세대로 적용을 받으시니까요.

  • 7. 연말정산
    '09.11.4 1:28 PM (59.13.xxx.51)

    관련 전산 프로그램에는 부동산 내역에 관해서는 안떠요!!!

    연말정산할때.....주택차입금관련대출관련 공제를 받는다던가 그럴때 주택이 있으시면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요...전산상에 누가 뭘 갖고있다..이런건 안떠요. 주소 찾아서 등기부
    등본 기록 보기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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