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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할 경우, 재산권 및 양육권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나요?

궁금 조회수 : 766
작성일 : 2009-10-30 14:49:49
이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유책사유가 없을 때, 성격차이라든지 등의 이유로 합의 이혼하게 되면
재정적 보상은 어떻게 요구하게 되나요?
이곳에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간간히 이야기들이 올라오길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솔직히 저도 남편 때문에 요즘 들어 너무 힘들지만
아이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필요악이라고 할까요...
가끔은 이그...어디 가서 바람이나 피고 오지, 떳떳하게 이혼요구해서
맨 몸으로 쫓아버리게 라는 모진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가 궁금해졌어요..
IP : 116.38.xxx.2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30 2:51 PM (211.216.xxx.18)

    재산권은 모르겠는데 양육권은 어찌했든 둘이 합의해서 해결 볼 일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은 안돼!는 아니구요.
    둘이서 합의 보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 걸어야 될껄요..제가 아는건 그정도네요.

  • 2. 익명
    '09.10.30 3:14 PM (221.148.xxx.75)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있지만(3,000~5,000 사이)

    재산분할은 유책과 상관 없습니다.
    재산을 형성하는데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나눠주는 제도가 재산 분할입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한달에 수천씩 벌어온 반면 상대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게 없다 하면 20% 미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전업이라고 20% 미만인건 아니구요,
    특별한 재테크를 해서 기여한 사정이 있거나 친정이나 본가에서 도와준 사정이 있으면 또 그만큼 받아가는거구요.

    양육권은 애들이 어릴수록 엄마가, 별거중이라면 키우던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키우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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