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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분노의도가니 조회수 : 2,296
작성일 : 2009-10-29 17:39:36
갑자기 웬 젊은 분이 전화를 받고,
제 얘길듣더니 이럽니다.
"이 전화가 제가 세시부터 받은 백몇번째 전화며, (다섯시 쯤 전화했는데)
헌재는 일단 절차상의 위법까지만 판단했고,
법자체에 유효성 판단은 기각이지, 유효판단을 내린 게 아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란 뜻이다.

(중략).....저도 답답하다,
일단 절차에 대한 문제는 위법으로 판단됐으므로
이후에 다른 단체나 정당, 개인일수도 있고
방송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

그래서 제가
"이미 기각이 유효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문제아니냐? 한나랄당 법조인 출신들도 헌재가 기각했다고 하냐? 합법적인 걸로 인정했다고 하지?"
하니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상의 문제부터 다시 판단될수 있다.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은 폐기될수 있다."

모... 이런 말을 하네요.
근데, 항의전화가 엄청 오긴 하더군요. 전화벨 소리가 사방팔방...

그나저나 저 직원 말마따나 위헌소송을 내는 건 가능할까요?




IP : 119.149.xxx.10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9.10.29 5:41 PM (110.13.xxx.60)

    해야겠어요!

  • 2. 이팝나무
    '09.10.29 5:42 PM (115.140.xxx.136)

    살짝 희망적인 발언이긴 하나////항의전화를 응대하기 위해 그런거 아닐까요?
    저렇게 희망적이라면 ,,장세환 의원같은 분들이 왜 사퇴를할까요/?

  • 3. 아롬이
    '09.10.29 5:43 PM (59.11.xxx.238)

    그런데 11월1일부로 시행한다면서요? 이게 뭐래요??

  • 4. 저도
    '09.10.29 5:43 PM (119.149.xxx.105)

    전화받는 직원이 막 끊어버리면 더 큰 항의에 부딪힐 것 같으니
    하루만 견디자 그러고 꼬리 팍 내리고 전화받았나 싶기도 해요.

  • 5. 저 방법밖에
    '09.10.29 5:44 PM (116.46.xxx.41)

    없어보여요.
    법의 유효성을 묻는 요청을 기각해서, 법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거지, 실제로 그 내용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건 아니잖아요.
    우선, 야당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받았으니까, 그걸로 위헌제청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 6. ,,
    '09.10.29 5:44 PM (116.120.xxx.74)

    유효판단은 아닌거군요. 뉴스 해설이 잘못된거네요!! 이런...

    "방송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한줄기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 7. 밑에
    '09.10.29 5:48 PM (116.46.xxx.41)

    세우실 님이 링크 거신 글 있어요. 댓글을 쭉 보시되, ryu131님과 퍼플레인님의 댓글 위주로 보면, 이번 판결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도 한줄기 희망을 보는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휴.

  • 8. /
    '09.10.29 5:48 PM (211.114.xxx.76)

    무효로 해달라고한 청구를 기각한게 유효라는 말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여튼 그럼 다른 정당이나 단체가 다시 제기할수가 있다는건가요.

  • 9. 위헌소송
    '09.10.29 5:51 PM (121.166.xxx.17)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군

  • 10. 위헌제청
    '09.10.29 5:58 PM (116.46.xxx.41)

    일단 세우실님이 올리신 링크 좀 무단복제할게요~ 세우실님 죄송ㅋ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page_num=20&select_...


    법률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공부한지 어언 수천년이 지나서 저도 까먹었네요.

    오늘 헌재가 판결한 것은 크게 두가지

    1) 절차가 적법했느냐-> 위법했다
    2) 방송법, 신문법의 '통과'가 무효임을 판단해 주세요-> 판단할 이유없다. 즉, 유무효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거절한거죠. 그러니까, 법에 고지되어 있는대로 법의 효력이 11월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구요. 헌재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는건데, 상기에 링크된 주소에 토론해 볼만한게 많더군요.
    오늘 숙제하는 셈치고 다들 정독하시고 토론해 볼까요?

  • 11. 눈물샘
    '09.10.29 6:09 PM (119.196.xxx.85)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미 헌재가 유효하다 판결내린걸로 나오잖아요.여당도 그렇구요... 야당이 똑똑하게 행동해줘야 할텐데요..걱정이네요..

  • 12. 글쎄요
    '09.10.29 6:43 PM (116.46.xxx.41)

    저도 처음엔 눈물샘님이나 휴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벌써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의견은 포기하지 않기 위한 의견입니다. 포기하면 지는거니까.

    우선 헌재가 독박쓰기 싫어하는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법이 효력을 갖기도 전에-즉 일반인들이
    그 법이 어떤 건지 쓴 맛도 보기전에-헌재가 법리로 판단해서 법을 낙태시켜야 하는건데,
    아마 그 새가슴들이 그럴 용기는 없었을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 맞아요.

    하지만, 소위 시비'꺼리'는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일단 절차상 야당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구실은 만들어 준 것이죠.

    결국 공은 야당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 처지가 그런 거더라구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똥령을 잘 못 뽑고,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들이 내린 기존의 법적, 정치적 판단의 눈치를 보는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처지인 거더라구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런 놈들 뽑아주고-즉 판단미스-헌재한테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는게 무리였던 거더라구요.

    즉, 헌재의 판단은,
    "국민들, 늬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늬들이 다시 돌려놔."
    이거였던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게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 13. 이런
    '09.10.29 9:11 PM (211.223.xxx.192)

    정신착란증 환자들에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맡기고 사는 우리들이 이상한 게 아닐까요.

  • 14. ....
    '09.10.30 1:24 AM (211.206.xxx.142)

    정신착란증 환자들에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맡기고 사는 우리들이 이상한 게 아닐까요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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