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님네가 금형쪽 작은 사업체를 하는데요...
일이 많지 않아 정규직보다는 그때그때 일용직으로 충당을 한데요.
이번에 일이 있어 일용직을 고용했는데....큰사고가 났어요.
일하신분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네요.
산재는 원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민사로 갈 경우 저희 형님네가 준비해야 될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고나신분이 워낙 안 지도 오래된 분이고 너무 큰 사고라 형님은 계속 울고만 계시네요.
민사로 넘어가서 해결 할 경우 하반신 마비이고 46세 미혼남이신데...보상금액은 얼마나 될지..
대충이라도 알고 싶구요...이럴경우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요...
형님께서 대구인데 노무사한데 문의를 해봤는데...형님보다 더 모르면서 상담비만 달라고 했다네요.
대구나 서울, 인천 상담 받을곳 있슴 추천해 주세요...
정말...사고 당하신분이나 간간히 적자 면하고 유지해가는 형님네나 다들...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미리 감사 말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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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산업재해 사고시...
민사 조회수 : 203
작성일 : 2009-10-29 12:48:34
IP : 221.143.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상금
'09.10.29 1:15 PM (222.107.xxx.148)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봐야 알아요
그 분의 급여, 나이, 재해발생 경위에 따른 과실률, 노동력상실률(거의 100%에 가깝겠네요)
회사 정년규정, 근로복지공단 장해보상 내용.
이런 정도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다친 분이 보상 이야기를 먼저 꺼낼거에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 금액 산정 근거 등을 보시고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들 어렵게 사시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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