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법원 판결 소식에,,,,,,,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에 절망했는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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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시민 체포, 100만원씩 배상 판결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지난 5월 16일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 1지회장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전집회과정에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해 불법 감금했다는 노동단체의 주장이 법원 판결로 사실로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아무개씨(45, 대전 대덕구 중리동) 등 3명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진압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이들 각각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를 제기한 모든 이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씨 등은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한 일반시민으로 집회에 전혀 참여한 바 없고 단지 집회 현장 인근을 지나고 있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진압경찰이 집회와 무관하다는 항변을 무시하고 체포한 뒤 5시간가량 귀가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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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시민 체포, 100만원씩 배상 판결
verite 조회수 : 308
작성일 : 2009-10-29 00:08:29
IP : 58.233.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verite
'09.10.29 12:08 AM (58.233.xxx.17)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8190...
2. 그래도
'09.10.29 6:54 AM (211.194.xxx.124)힘을 주는 판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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