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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야간집회 참가자 ‘집시법’ 첫 무죄

세우실 조회수 : 212
작성일 : 2009-10-28 23:37: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81810555&code=...





암먼요...... 위헌이라는데 뭔 말이 더 필요 -_-

근데 검찰 항소 방침.... 글 읽으며 내려오다가 부제목 보고 말 그대로 빡치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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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
IP : 211.215.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09.10.28 11:37 PM (211.215.xxx.1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81810555&code=...

  • 2. 은석형맘
    '09.10.28 11:54 PM (210.97.xxx.82)

    음...얼마전 저희 재판이었고 다시 담달에 재판이 잡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처음 안 사실이 있어요.
    야간 집회에 집시법 적용 불확치판정이 났지만...
    야간 집시에 모두 적용이 되는게 아닌 한자리에만 모여있는 집회에 한정된거랍니다.
    야간 시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는거예요.
    담당판사가 저희 변호 맡으신 변호사님께
    야간 시위에 대해 헌재에 올려보시면 어떻겠냐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밀고 다닐 수 밖에 없고
    피켓하나만 들고 있어도 시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만지면 바로 야간 시위로 불법행위인겁니다...

  • 3. 정반합
    '09.10.29 12:12 AM (116.46.xxx.41)

    위헌인데 유죄때리면, 그 판사는 사법계의 이명박임을 자처하는 것이겠죠.

  • 4. 아무튼
    '09.10.29 6:57 AM (211.194.xxx.124)

    의지가 굳으시고 선량하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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