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권이전 06년11월15일 06년10월22일매매
(제1129**호)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등기일이 11월15일인건가요?
11월 15일이 지나야지 양도세 면제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22일만 지나면 양도세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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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는데 양도세때문에요.등기부등본에서 등기일자어떤걸로보면되나요?
^^ 조회수 : 1,335
작성일 : 2009-10-23 14:03:05
IP : 211.245.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09.10.23 2:21 PM (124.80.xxx.117)10월 22일 날짜요
2. 원글
'09.10.23 2:23 PM (211.245.xxx.40)00님 댓글 감사드려요~
그런데 접수날짜는 11월 15일인데 상관없이 10월22이일이 등기일이 되는게 맞나요?
그럼 10월22일만 지나면 집을 팔아도 양도세와는 상관이 없는거죠??3. 하늘얼음
'09.10.23 4:35 PM (119.201.xxx.243)세무사인데요
양도세법상 양도일은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입니다
아마 10월22일은 계약한날인것같고 잔금을 언제 청산했는지 매매계약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원글
'09.10.23 4:43 PM (211.245.xxx.40)매매계약서 확인하니 10월22일은 계약한날이고 잔금일은11월15일 이에요.
그럼 이런경우엔 10월22일이 더 빠르니 10월22일을 등기일로 보면 되는건가요??5. +++
'09.10.23 4:51 PM (210.91.xxx.186)등기일은 11/15 이예요.... 잔금과 등기일중 빠른날짜가 양도세 신고 기준일 이구요...
접수날짜로 보시면 되요.....10월로 하시면 양도세 해당 되요....11/15 넘기세요...ㅎㅎㅎ6. .
'09.10.23 5:09 PM (118.220.xxx.165)잔금일과 등기일중 골라야죠
계약일은 상관없어요7. 원글
'09.10.23 5:27 PM (211.245.xxx.40)헉...11월15일이 등기일이군요. 11월15일을 넘겨야 양도세 피하게 되는거 맞죠?
큰일날뻔했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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