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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는데 양도세때문에요.등기부등본에서 등기일자어떤걸로보면되나요?

^^ 조회수 : 1,335
작성일 : 2009-10-23 14:03:05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권이전    06년11월15일         06년10월22일매매
                   (제1129**호)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등기일이 11월15일인건가요?

11월 15일이 지나야지 양도세 면제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22일만 지나면 양도세 면제인가요??
IP : 211.245.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09.10.23 2:21 PM (124.80.xxx.117)

    10월 22일 날짜요

  • 2. 원글
    '09.10.23 2:23 PM (211.245.xxx.40)

    00님 댓글 감사드려요~
    그런데 접수날짜는 11월 15일인데 상관없이 10월22이일이 등기일이 되는게 맞나요?
    그럼 10월22일만 지나면 집을 팔아도 양도세와는 상관이 없는거죠??

  • 3. 하늘얼음
    '09.10.23 4:35 PM (119.201.xxx.243)

    세무사인데요
    양도세법상 양도일은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입니다
    아마 10월22일은 계약한날인것같고 잔금을 언제 청산했는지 매매계약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원글
    '09.10.23 4:43 PM (211.245.xxx.40)

    매매계약서 확인하니 10월22일은 계약한날이고 잔금일은11월15일 이에요.
    그럼 이런경우엔 10월22일이 더 빠르니 10월22일을 등기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 5. +++
    '09.10.23 4:51 PM (210.91.xxx.186)

    등기일은 11/15 이예요.... 잔금과 등기일중 빠른날짜가 양도세 신고 기준일 이구요...
    접수날짜로 보시면 되요.....10월로 하시면 양도세 해당 되요....11/15 넘기세요...ㅎㅎㅎ

  • 6. .
    '09.10.23 5:09 PM (118.220.xxx.165)

    잔금일과 등기일중 골라야죠
    계약일은 상관없어요

  • 7. 원글
    '09.10.23 5:27 PM (211.245.xxx.40)

    헉...11월15일이 등기일이군요. 11월15일을 넘겨야 양도세 피하게 되는거 맞죠?
    큰일날뻔했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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