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축구하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깨트리면...

궁금 조회수 : 601
작성일 : 2009-10-18 21:39:06
궁금증이 풀려서 글 내렸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IP : 121.165.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18 9:42 PM (118.220.xxx.165)

    그 글의 경운 놀러오라고 집에 부른거고 그집 아이랑 여럿이 논거고
    고가의 그릇이라 결정이 힘든거고요

    밖에서 공을 차서 유리를 깻다면 공 찬아이가 물어줘야죠

  • 2. 그건
    '09.10.18 9:45 PM (122.35.xxx.14)

    경우가좀 다른것 같은데요
    그런경우엔 당연히 물어줘야하지요
    그런데 허술하게 설치된 간판을 지나가던 주민이 기댔다가 떨어져 파손됐을경우엔 주민이 물어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판이 주민의 발등이라도 찧었다면 설치자가 주민의 부상에대한 치료비를 물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분 아이가 여섯살때 쇼핑몰에갔다가 대형 수족관을 엎질렀습니다
    어른들 한눈파는사이에 아마 아이가 물고기 구경하면서 수족관을 밀쳤던 모양인데 대단한 사고였습니다
    물고기는 날뛰고 대형수족관의 물이 홍수됐지요
    굉음은 어떻구요?
    그날의 사태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결과는 아이의 부모는 미안한 마음에 수족관하나 구매해서 설치하는걸로 끝났습니다
    쇼핑몰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설치업체의 실수를 백프로 인정했습니다

  • 3. ..
    '09.10.18 9:46 PM (121.138.xxx.185)

    사실 그집아이포함하여 부모책임하에 놀라고 보낸거잖아요.

    집을 비운 부모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부모의 책임이 거의 같지 않나 싶어요. 1/2에서 다시 아이들 1/n정도 책임이지 싶은데요. 그리고 그릇과 창문은 좀 다른듯...

  • 4. ..
    '09.10.18 9:46 PM (218.209.xxx.186)

    아까 글의 경우는 본인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주인의 관리상의 부주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하다 유리창을 깨거나 접촉 사고를 내는 것 등과는 좀 비교하기가 다르죠

  • 5. 우리집
    '09.10.18 9:48 PM (221.153.xxx.47)

    마당에서 공차고 놀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유리창을 깬 경우와
    남의집 유리창을 깬 경우는 다르죠.
    또 유리창을 깨뜨렸을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유리창이 아주 비싼 특수유리(그런 유리는 잘 깨지지 않겠지만)라 생각도 못한 가격이라 한다면 누가 그걸 흔쾌히 물어 주겠어요?
    그아이의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간에 말이죠.

  • 6. 원글
    '09.10.18 10:00 PM (121.165.xxx.115)

    그렇군요. 같은 경우라고 볼 순 없겠군요.
    일단 주인 허락하에 논거니까...
    허술한 간판이나 쇼핑몰의 수족관은 비유가 좀 안맞는것 같지만,
    집에 놀러오라고 한 경우니 집 주인 엄마의 책임도 있다고 느껴지네요.
    저도 전액 보상하라고는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
    뭐 400만원이면 최소한 100이라도 변상하겠다.... 이정도는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서
    쓴 글이었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848 글 내립니다.조언 감사드려요 30 언니처럼 2009/10/18 1,798
494847 이런경우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6 못돌맘 2009/10/18 597
494846 李대통령 "백년대계정책 적당한 타협 안돼" 6 세우실 2009/10/18 226
494845 애녹 자켓 어떤가요? 2 .. 2009/10/18 335
494844 김명민 이번 보험광고 거슬리네요 11 웬 신파조?.. 2009/10/18 2,045
494843 팝송카페에 듣기좋은 팝송 cd로 옮길수없나요? 2 어찌하는지?.. 2009/10/18 266
494842 고구마도 냉동했다가 먹어도 되나요? 4 .. 2009/10/18 713
494841 아들대학 어떤과(?)가 좋을까요??(좀 봐주세요) 1 어떤과?? 2009/10/18 407
494840 맛나는 매운라면이 추천바랍니다. 25 매운라면 2009/10/18 1,320
494839 밤가시가 4세아이 손에 박혀있는데요.. 5 엄마 2009/10/18 784
494838 2주동안 텝스공부하고 665점 될수 있을까요? 3 이런 -.-.. 2009/10/18 608
494837 백화점에서 직원에게 화를 냈는데.. 81 울컥하고 후.. 2009/10/18 9,543
494836 개한테 정말 북어국(북어우린물)이 좋나요?? 11 반려견 2009/10/18 1,772
494835 자동차...보통 몇키로나 쓰고 바꾸시는지... 그리고 이제 LPG 차량은 메리트가 없을까요.. 2 연료 2009/10/18 627
494834 쌀 가져가서 뭐하나 했더니 (펌) 6 바긔색희 2009/10/18 811
494833 김지하 "盧, 대통령이 개인이야? 왜 도망가?" 11 verite.. 2009/10/18 875
494832 배낭 메고 어딘가 걷고 싶다 1 오마이텐트 2009/10/18 245
494831 캘리포니아 빨강호두 어디서 사시는지요? 6 ... 2009/10/18 619
494830 축구하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깨트리면... 6 궁금 2009/10/18 601
494829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무료 주차권 받을수 있나요? 2 무료주차 2009/10/18 2,997
494828 국민보다 미 쇠고기 회사 챙기는 정부 4 세우실 2009/10/18 226
494827 대리인과 부동산 거래시 위임장.. 3 부동산 2009/10/18 646
494826 세탁기 내부 청소 맡기는 거 해보신 분 계세요????? 5 흑흑 2009/10/18 599
494825 콤비타 프로폴리스 캡슐로 복용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려요 12 문의 2009/10/18 624
494824 신종플루 대 유행 하려나봐요 34 무섭어 2009/10/18 7,819
494823 신나 집에 놔두면 위험할까요? 3 보관할까.... 2009/10/18 329
494822 고혈압이있으면 보험가입어렵나요 ? 5 보험 2009/10/18 883
494821 파를 많이 쓰는 요리 알려주세요~ 13 .. 2009/10/18 1,332
494820 제가 민감한 것인가요?(신종플루관련) 2 염려맘 2009/10/18 629
494819 108배운동(?)을 했더니 한쪽 무릎이 아픈데요.. 6 2009/10/18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