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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집을 팔았는데요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저희 등기권리증이 왜 필요한걸까요?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등기
'09.10.12 4:58 PM (121.140.xxx.88)등기권리증이 있어야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요.
대출내서 할때 통상 그렇게 합니다2. 아니
'09.10.12 5:01 PM (218.37.xxx.146)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해도
부동산이나 매수자쪽에서 당연한듯 당당히 요구할일은 아닙니다
최대한 미안해하며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야하는 일이죠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네요3. 익명
'09.10.12 5:03 PM (221.148.xxx.75)공인중개사 끼고 하는 거면 그냥 해드려도 되구요,
만일 불안하시면 대출받는 은행에 직접 같이 가시고 대출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게, 어차피 그 집을 매도하는것을 예정으로 하고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건데도, 왜 대출받는데 내 서류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그 집의 소유권자가 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님이 그 집을 채무자(매수인)에게 팔 것인지, 채무자가 남의 집을 괜히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님이 이사를 가셔서 대출을 받는 것은 지금 사시는 집아 아니고 새로 살 집에 대출을 받는 거기 땜에 상관없어요.
아...그리고....왜 이런 법률문제를 인터넷 게시판에 물어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ㅋㅋ4. 0000
'09.10.12 5:03 PM (117.123.xxx.231)안되는거지요...
잔금 대출이라면 해줘도 괜찮은데...
그건 님의 이름으로 대출 받는거에요....
중도금대출은...왠만해서는......
은행에 님의 아파트가 담보로 님의 이름으로 대출이 발생하는거구....
새로 계약하신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잔금 대출은 잔금일에 돈이 나오는것이라서 아프트가 담보가 되지만 대출자는 새로구입하신분이 되는거구요....
계약당시에 아무 얘기가 없었지요???
그럼 안해주셔두되는거에요...5. ...
'09.10.12 5:03 PM (58.77.xxx.104)정확하진 않지만 얼핏듣기에 일단 원글님이 대출을받고 그대출을 매수자가 승계하겠다 뭐이런이야기같은데요 그런경우라면 대출받은돈은 당연히 원글님이 가져오셔야돼는게 맞겠죠?
그대신 잔금받을이유없이 잔금받는날짜에 그냥 대출만 승계해 주면돼는거구요
그런데 듣기만해도 복잡하고 찜찜하고기분나쁩니다
자기신용으로 계약서랑가져가서 은행대출받을일이지 전주인을 왜 끌어들인데요
왜 원글님신용으로 그런짓을해주나요?그런약속 하고 계약하신것도 아니죠?
그럼그냥 싫다고 하세요 중도금준비못하면 그냥 원글님이 계약금만 챙기고끝나는건데요
그냥 다음들어가실집 계약안하셨으면 계약조금미루고 기다려보시는게 어떨지...6. 0000
'09.10.12 5:06 PM (117.123.xxx.231)요즘DTI로 대출 승계 안되는데...
참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자기 신용도 평가해서 대출이 되는것이기에....
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 구입하신분의 이름으로 그만큼 대출이 안될경우 잔금을 다 못 받으실수도 있어요..7. 익명
'09.10.12 5:07 PM (221.148.xxx.75)매수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원글님의 소유인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이라서
위의 117님 말씀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차라리 은행에 물어보세요.ㅠ.ㅠ8. 원글이
'09.10.12 5:10 PM (121.88.xxx.180)저기..아직 제가 정리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저희 집을 가지고 저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매수인을 채권자로 설정하고 잔금날 대출을 갚으면서 근저당 설정된걸 푼다는 이야기인가요?9. 익명
'09.10.12 5:14 PM (221.148.xxx.75)대출을 받기위함이라는데 (주택담보대출이요)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는거라구요===>이렇게 쓰셨죠?
채무자는 매수인, 님은 물상보증인(집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되는 거구요.
대출금을 받으신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시면,
채무자도 매수인, 담보제공자도 매수인 이 되니까 원글님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에요.
부동산에 잘 알아보신 다음에
같이 가서 대출금을 바로 받고 소유권도 넘겨주겠다고 하세요.
저렇게들 집 많이 삽니다.10. ...
'09.10.12 5:16 PM (58.77.xxx.104)다른건 몰라도 지금 원글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야말로 사기의온상 절대 해서는 안돼는 이야기로죠 지금 그이야기는 원글님이 대출받아서 그돈을 매수자에게 빌려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담보는요 원글님집?ㅎㅎ말이안돼죠 원글님집을 담보잡아서 뭐하게요 말그대로 님집이야요 그사람집이아니고 잔금의 경우에는 둘이아니복덕방쟁이까지 셋이 나란히 않아서
은행직원에게물어가며 님명의가 살짝지나가게 하는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아니야요11. 0000
'09.10.12 5:16 PM (117.123.xxx.231)제가 그런 경우로 한번 고생 했거든요...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님이 아무런 서류를 해 드릴게 없어요...
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한것은 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것이지요...
매수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매수자의 인감이 필요한것이네요..
계약금만 치룬 상태면 아직도 집은 님의 소유이구....
잔금대출이라면 매수자에게 집이 넘어가는 날로 대출이 발생되는것이기에 매수자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중도금을 치룰 때에는 매수자에게는 담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기에 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것입니다..12. 익명
'09.10.12 5:19 PM (221.148.xxx.75)글을 잘 읽어보세요.
채무자가 원글님이 아니고, 매수인이래잖아요..ㅠ.ㅠ
원래 매매대금을 대출받아서 치르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대출받는데 협조할 의무가 원글님한테도 있어요.
그거 안해서 계약해지되면 계약금 2배상환해야되구요.
여기서 묻지 마시고 법률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으세요..쩝...13. 그래도 궁금하시면
'09.10.12 5:20 PM (119.70.xxx.20)은행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세요
답변 녹음한다고하시고요14. 보통
'09.10.12 5:21 PM (203.142.xxx.230)대출받아서 매수할때는 대출금 나올때랑 소유권이전이 동시에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전서류를 미리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제보기엔..
어차피 은행에서는 님한테 대출금을 입금할껍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이 나와서 매도인통장으로 입금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심되시면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부동산껴서 진행하시는거면 크게 걱정안해도 될듯합니다만15. 많이 도와주세요
'09.10.12 5:21 PM (121.88.xxx.180)계약할때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번주에 전화와서 이번주쯤 등기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들었고요
계약할때 이야기도 못 들은 대출건을 이리 당당하게 뻔뻔하게 양해조차 안구하니 화가 나네요16. .....
'09.10.12 5:23 PM (58.77.xxx.104)익명님이야기도 제가보기에 위험하기 짝이없는발상 잔금때나 가능한 발상
그럼 내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2억대출받아서 계약금이랑 중도금 1억정도주고나서
잔금 안치르고 나머지1억들고 날라버리면요? 그럼 그건누가갚는데요?
집이갚아야죠......담보됀집....17. 익명
'09.10.12 5:27 PM (221.148.xxx.75)계약할 때 못들은 이야기면 님이 정말 '지금' 집을 팔아야하는지 생각해보시고,
안팔아도 된다면 서류 안해주셔도되고 계약금 반환도 안해주셔도 되요 .
그런데 지금 팔아야 한다면
부동산에다가 서류 다해줬는데 잔금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책임질꺼냐, 확인받고
같이 가서 은행 입금 확인하고 소유권넘겨주시면 별탈 없구요.18. 등기
'09.10.12 5:29 PM (121.140.xxx.88)위의 등기님이 올리신것 맞아요. 대출나오면 바로 원글님이 갖어가시는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일이 있어 불처럼 화를 냈는데, 돈이 없어 등기나고 대출받기 힘든경우에
미리 당겨 합니다. 저희도 이런일이 있어서 그런데, 크게 일이 생기지는 않구요.
단 원글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 점이 미흡했네요.19. 0000
'09.10.12 5:31 PM (117.123.xxx.231)익명님 죄송한데요...
부동산 아줌마 말로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50%밖에 안된다면서 저희가 대출이 하나도 없고....라고 원글님이 써 주셨거든요....
잔금일 경우는 대출에 협조해야하지만...
글을 읽어보면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중도금 날짜에 와서 매도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계약금외 모든 금액을 대출한다는것인데요..
요새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매도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아줌마 말로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50%밖에 안된다면서 저희가 대출이 하나도 없고....라고 원글님이 써 주셨거든요....
이것으로 보면 매도자의 이름으로 대출도 받으려고 하는것 같아서 조심하라고 드린 말씀이네요...
원글님...
일단 은행에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부동산 말만 듣고는 해주지 마세요..
알아보실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누구인지...대출자가 누구인지...확실히...
잔금일 경우에는 매도인인 원글님 통장이로 은행에서 바로 입금해주니
그런 경우 아니면 .....
그냥 거래 없던걸로 하시는게 좋으실게에요...20. 익명
'09.10.12 5:31 PM (221.148.xxx.75).....님,
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모두 제 통장에 입금받아야죠.
그래서 같이 가서 처리하라는 말씀이구요.
원글님 취지가 2억 3,000정도 대출받는다고 하시길래 그 돈을 모두 원글님 통장에 입금하고 중도금 잔금 원샷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상정하고 드린 말씀입니다.21. 저희도..
'09.10.12 5:34 PM (125.176.xxx.32)저희도 이번에 그런식으로 했어요.
중도금이 부족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거죠.
담보제공은 매도인이 하고 돈은 저희들 명의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치르면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대출도 저희 대출이고 담보도 저희 명의의 집이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도 중도금대출 받을때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 가지고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받았어요.
매도인이 담보제공하고 중도금은 매도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거예요.
부동산 통해서 했고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계약할때 미리 양해를 구했고 매도인도 동의해서 그렇게 한거예요.
미리 아무 얘기도 없다가 당당하게 요구했다면 원글님 많이 화나시겠어요.22. 다 맞는데요
'09.10.12 5:41 PM (119.67.xxx.6)요는 중도금일 시엔 위험하다...
잔금일땐 가능하다 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잔금 때는 가능한 얘기같은데
중도금 부터 매도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건 아니라고 봐요23. 익명
'09.10.12 5:44 PM (221.148.xxx.75)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매도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 이름으로 대출받고,
대출금을 모두 매도자가 가져가는 대가로 집을 제공하는 거라면 매도자에게 손해가 전혀 없지 않나요?24. !
'09.10.12 5:46 PM (61.74.xxx.13)저도 몇년 전에 그렇게 매매했어요..
계약시에 그런 말 일체 없이
중도금시에 얘길 당당하게 하길래 어이 없더군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미안해 하지도 않던데요..
집을 팔아야 해서 그냥 그렇게 해 줬어요..25. 위험의심
'09.10.12 5:53 PM (211.187.xxx.39)익명님의 물상보증인까지 거론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대출 받을 분의 인강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인데,
매도자인 님의 인감증명,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매도자인 님의 명의로 대출된다는 듯 보여요.
님께선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님명의로 대출 받아서 퉁- 친다는 소리 같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이 안내면....
위에 언급되었던데, 만일 매수인 명의로 대출액 모두 승계가 안되면.....
매수인은 돈이 없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될 수 있지요.
그럼 매도인인 님은 계약금 받고, 대출금 님 명의로 받고,
매수인은 잔금을 못 치르는 사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나가 다시 문의 하시고,
중도금시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없습니다.
쉽게 인감증명서 주심 안됩니다. 동의 한다는 의미죠.
잔금시엔 당연히 권리증, 인감증명서 드려야지요.
확인해보세요.
지금 잔금이 아니고 중도금 맞으시지요???26. 원글이
'09.10.12 5:58 PM (121.88.xxx.180)잔금 아니고 중도금입니다.
이자 이런 이야기는 아예 없네요27. 익명
'09.10.12 6:02 PM (221.148.xxx.75)ㅠ.ㅠ
중도금이라도 은행에 같이 가셔서 원글님이 담보제공하고 원글님이 입금받으시면 상관없지 않나요?
제가 남의 집파는데에 왜 이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잘 알아보시는건 좋은데
위험의심, 사기의 온상....이런말은
이럴 때 쓸 일이 아니라,
등기 안나온 분양권을 사거나 남편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남의 빚 연대보증 설때 등등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28. 위험의심
'09.10.12 6:05 PM (211.187.xxx.39)위 익명님 말씀 듣지 마시고, 0000님 글 더 설득력있구요.
내일 부동산에 직접 나가 확인하세요.
차라리 다시 매매를 하시더라도, 2,6억 매물을 2.3억 대출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이 돈이 없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누구 명의로 대출 받자는 건지 확인 하세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감 도장도 갖고 나오란 소리인데...
인감 도장은 잔금시에 잔금 받으면서 찍으시는게 안심되실겁니다.29. 원래 그래요..
'09.10.12 6:07 PM (210.219.xxx.27)저도 아파트 매도할때 매수인이 중도금대출 받아서 알아봤었는데, 원래 그렇더라구요.
대출 받는 사람은 매수인, 담보는 님이 파시는 아파트가 되는거죠.
인감증명은 등기부등본에 은행에서 담보 설정하기 위해서 내는거구요.(현 명의는 매도인이니까요.)
다만 인감증명 발급받으실때 중도금 대출용이라고 명시하시면 되나 그렇구요.
은행에서 처리되기때문에 대출 받은 돈을 매수인이 꿀꺽할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불안했는데, 돈은 바로 매도인에게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잔금을 못내더라도 아파트/중도금은 모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거죠. 이자는 물론 당연히 매수인의 통장으로 연계되어 있구요.
부동산 가시면 아마 그쪽 대출담당 코디네이터가 와 있을거에요.
불안하시면 어느 은행에서 대출 받는지, 담당자 이름이 뭔지 미리 알려달라고 하시고
은행 지점으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서류직접 전달하세요.30. 원글이.
'09.10.12 6:15 PM (121.88.xxx.180)저희 집 산 사람의 사업의 완전히 망해서 집 팔고 저리 대출받고 오는지라 제가 불안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계약시 말이 없었으므로 저희집을 담보로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해줄 의무는 제게 없는것이죠?
괜히 저만 야박한 사람 되겠네요
이런 찜찜한 계약 너무 싫습니다.31. 어?
'09.10.12 6:16 PM (125.178.xxx.35)이번에 저희도 이사가는데 그렇게 중도금 대출 받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않아 중도금 치를 돈이 없으니까 일단 중도금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돈은 즉시 집주인한테 주고 이자는 저희가 내고...법적으로 하등 하자없는 일인데요.
부동산얘길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집 주인이 은행에 다니다 퇴직한 분인데 그 분도 흔쾌히 그러라고 한 것보면 별 문제 없는것 같은데요. 저흰 2억 대출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면 그 돈은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수수료, 이자 조금 더 주고 기간 짧게 쓰더라도 빨리 갚을 수 있는 대출이 있던데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부동산에서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전세가 아니고 매매일 경우는 흔히 그렇게 한다고 하던걸요.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면 당장 중도금 치를 돈이 없으니까 매매가의 반 정도의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님같은 경우는 2억 6천에 2억 3천 대출이면 금액이 과하긴 하네요. 저흰 계약금 빼고 반 조금 못 받은 경우거든요?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그 쪽으론 부동산이 더 잘아니까 혹시 부동산쪽으로 아는 사람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32. 덧붙이자면
'09.10.12 6:21 PM (125.178.xxx.35)우린 대출받을 때 주인이랑 함께 은행에 갔어요. 그 분이 그 쪽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라 그런지 저희보다 먼저 서류 준비해 오셔서 아무 탈없이 서류 접수하고 그 분 통장으로 돈 들어가는 거 보고 차까지 한 잔씩 마시고 온걸요. 그 분은 전혀 찜찜해하지 않던걸요? 물론 대출자명의는 남편이름이구요.
33. 처음들으시죠.
'09.10.12 6:22 PM (210.219.xxx.27)위험의심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ㅎㅎ
저도 매도할때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서 엄청 의심했었거든요.
괜히 내 아파트만 담보잡히고 중도금은 매수자가 먹는거 아닌가하구요.
설명드리자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거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당연히 부동산이 없는 상태잖아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부동산 명의가 생기는거구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설정도 없이 대출이 나갈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 중에 있다고 보고 물건에 담보를 거는거에요.
어차피 잔금 치르고 소유권까지 이전되면 매수인은 자기 아파트로 담보를 잡은 상태가 되는거니까요.
아무튼 각종 궁금하신거는 궁금증 풀릴때까지 계속 물어보세요. 마음 편한게 제일이죠.
저도 대출담당이랑 매일 통화하고, 지점에 확인도 하고 나서야 관련 서류 넘겼어요~34. 원글이
'09.10.12 6:27 PM (121.88.xxx.180)이해가 되면서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전화걸어 조금 따지려구요
어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저리 일을 명령하듯 진행시키는지 불쾌해서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대출금은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들어오는것이고 잔금날짜에 근저당 설정이 그쪽으로 넘어가니 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헌데 잔금날짜에 사업 완전히 망해서 저리 된 집이 사고 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는데 그리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있으니 제가 손해볼것은 없는것이구요
맞나요?^^;;너무 모르는게 많아 창피스럽네요35. 그런데
'09.10.12 6:36 PM (211.178.xxx.200)중도금 대출을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당연하단 듯이 진행하다니요.
이런 경우없는 계약이 어디있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미리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하는거죠. 매수인이요.
매도인이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하는거죠.
대출금을 은행에서 그렇게 빌려줄수는 없어요. dti도 걸리고. 다른데서
빌리면 몰라두요. 저라면 잔금날을 앞당겨 소유권이전날에 서류다넘겨주고
대출하라고 하겠어요. 너무 복잡해서요. 대출금도 높고.36. 익명
'09.10.12 6:56 PM (221.148.xxx.75)원글님 맞습니다.
따지고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부동산 한번 사고 팔아보면 큰 경험이 되죠.^^
위 그런데님 말씀처럼 서류를 해줄테니 잔금지급일을 앞당기자고 하시고,
한꺼번에 중도금, 잔금 다 받으시고 소유권 넘기세요.^^37. 저희가
'09.10.12 7:02 PM (220.86.xxx.45)이번에 집을 팔고 좀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저희집 산 사람도 대출이 필요하고
저희도 갈집에 대출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은 부동산에서 실제 계약한 아파트 계약서 사본과 나머지는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 본인들의 서류가 들어갑니다.
보름전에 했습니다.저희도,저희집에 올 사람들도요.
등기서류가 중도금때 절때 필요치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중도금 부족으로 등기서류를 달라하는건
내집을 대출받아 내가 중도금 받는경우니 중도금을 받은게 아닙니다.
잘 알고,또 믿고 그런경우도 하기 힘든경우입니다.
잘못하면 크게 엉킬 수 있습니다.38. 익명
'09.10.12 7:09 PM (221.148.xxx.75)저희가 님,
내집을 대출받아 내가 중도금을 받은 것이지만,
나중에 잔금대출까지 받고 소유권 이전하면
매도인은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전부 받고,
담보설정된 부동산은 매수인에게 넘겼으니 전부 해결된 거잖아요.
제가 이런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대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런 경우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한 줄 때문에 나중에 절차에 협조안한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물었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대출서류가 달라요.
매도인하고 은행 같이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39. ??
'09.10.12 7:21 PM (220.86.xxx.45)익명님께 문의드려요
지금의 경우는 집사는 사람이 계약금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가 되네요..
중도금을 살집에서 받을거면 계약당시 서로 확인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집 계약하고 중도금때 돈없어서 대출할테니 등기부등본 달라하는건 쉽게 있는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대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런 경우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라는 조항은 이미 대출상태인 걸 말하는거지 새롭게 대출받고자 하는것에
모두 동의하는게 의무는 전혀 아니죠...40. 원글이
'09.10.12 7:22 PM (121.88.xxx.180)방금 부동산에 전화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이 계약서 작성할때 이야기 됐던것이 아니라 이행의무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한다고 했네요
찜찜한 마음 갖고 하기엔 매도인 형편이 좀 불안합니다.
일단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일 처리방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과 받았구요
계약 종료시까지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주십사 이야기했습니다.
82님들 덕분에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따가 이글 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죠?41. 원글이
'09.10.12 7:25 PM (121.88.xxx.180)원글만 펑하고 댓글은 놔두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42. 아휴~
'09.10.12 7:30 PM (220.86.xxx.45)잘~하셨습니다!!
집 사고 파는데 돈이 얼마인데..
일 꼬이면 몇년 고생해도 복구 못하는 불상사 생깁니다.
아무튼 웃기는 부동산 이었습니다43. 익명
'09.10.12 7:58 PM (221.148.xxx.75)원글 펑한 마당에 댓글 다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주신 님이 계셔서..ㅜ.ㅜ
제가 이 게시판의 성격을 좀 오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이런 제의가 왔는데 매도인인 내가 화가나는게 당연하지?'를 물으시는 거라면
화가 나시는게 당연하구요.
법적으로 해줄 의무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위에 드렸습니다.
다만 주저되는 느낌 외에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위험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제가 소송 얘기한 건 실제로 승소한 사건이고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거나 새로 대출받는것에 모두 매도인이 협조하기로 한 경우였구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매도인들은 항상 매수인이 현금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더라구요.
"계약금만 가지고 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느냐..."
그 소송의 매도인도 저렇게 말하더군요...
실제로 나중에 대출을 받든 현금을 주든 돈을 받으면 되고 손해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현재 현금이 없는 매수인에게 꼭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동산을 팔기가 아까우신게지요....44. 원글이
'09.10.13 12:42 AM (124.5.xxx.56)익명님 단순히 내가 화가 나는게 당연하지?이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그리고 이런 대출을 할경우 위험도랑 거기에 더불에 계약시에 아무말 없었고 이제와 명령하듯 저녁 8시까지 부동산으로 오라는 명령조의 말에 제가가 화가 난다였답니다.
저의 경우는 대출 많은 사람이라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집 계약할 당시 사업이 망해 집 싸게 달라면서 더티플레이를 좀 한 사람들이었던지라..더 안심이 안됐고
인상부터 시작해서 말투..그리고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때문에 더 불안했지요
요즘 현찰갖고 집 사는 사람들 많지 않죠..이상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님의 댓글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