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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dma 조회수 : 222
작성일 : 2009-10-06 11:57:40

국토부, 수공 의견 묵살하고 강행. 이상돈 등 곧 법적대응

2009-10-06 10:40:5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명분인 '치수'와 관련해서도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건과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다수의 자문을 거쳤다"며 수공 법률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략]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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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
어맹뿌가 법질서를 지키면서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게 환상이지.
확실히 뭔가 있는겨.
아파트 같은 건축공사에서도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에서의 리베이트라......

끙.
아, 쉽게 말해 강바닥을 원 계획에 따라 제대로 팠는지 누가 알아?
참 해쳐먹기 쉬운 게 토목공사인데
그것도 강바닥이라? ㅋㅋㅋㅋ 그야말로 복마전이겄지.
강바닥으로 장난쳐, 강 근처 토지로 장난쳐......
신나서 헤벌레 웃는 넘들이 수자원공사법 쯤이야..... ㅉㅉㅉㅉ
IP : 173.77.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09.10.6 11:58 AM (173.77.xxx.2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284

  • 2. 위법도
    '09.10.6 1:03 PM (116.46.xxx.34)

    문제이고, 수공이 떠안을 빚도 큰 문제더라구요. 당장 그 사업 떠맡으면 수조원의 빚을 수공이 떠안는데, 정말 대책없이 뒷일은 생각안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는거 같아요. 이게 무신 국민을 위하는 정부인지. 참나.
    오죽하면 극우주의자 이상돈까지 합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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