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름 만약 고위층(국회의원,장차관,판검사)의
자녀 였다면 과연 형량이 12년?
평범한 시민으로 궁금,억울 분통터져 형량은 과연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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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사의 딸,손녀라면 형량은?
궁금 조회수 : 620
작성일 : 2009-10-01 08:49:37
IP : 210.103.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0.1 8:59 AM (112.144.xxx.11)아니 120년정도는 때리겠죠
2. 아뇨..
'09.10.1 9:29 AM (210.101.xxx.100)아마 극한범죄라서 사형을 해야 한다고 했겠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라도요.
3. 음..
'09.10.1 9:59 AM (58.149.xxx.28)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원글님의 말씀처럼
행여라도 본인들의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사람들의 일들로 인해
사람의 감정이 휘둘릴 수 있기에 나름의 '기준'이라는 걸 제시해 둔 것이지요..
아무리 파렴치한 ㅅㄲ라도 정말 때려죽여 마땅한 ㅅㄲ라도
정해진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바로 '파기 환송'이 되지요..
공판기록이나 재판기록을 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안일겁니다..
그러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겠지요..
다만, 게시판의 어느분 말씀처럼 이미 확정이 난 판결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원통하지만 이번 사건을 발판삼아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4. 맞아요
'09.10.1 11:25 AM (124.80.xxx.152)법이란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힘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잘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n분의 1도 부자집으로 장가 간 법률 계통에 있는 사위 같은 그런 분들에 의해 바뀐 거라는 말을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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