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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어떻게 할까요?

새댁 조회수 : 852
작성일 : 2009-09-30 12:00:38
교통사고 난지 5개월이 지났어요.
결혼식 한달 남겨놓구 주말에 예물보러 가는길이였는데,
U턴대기중 상대방차가 돌면서 조수석 뒷쪽 모퉁이에 충돌을 했어요.
저희가 그 충격에 앞유리쪽까지 흔들렸으니 충격이 작은건 아니였죠.
사고자분도 너무 당황하시고 죄송해하시고,
저희도 외관상으로 다친곳이 없어서,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연락처 받았어요.

그러고 이틀후 예단들이는 날이라 정신없는데,
신랑이 목이 뻐근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날 바로 병원치료 못하고,다음날은 어린이날이라 연락을 못했다가,
6일날 연락했더니,사고자분은 보험처리 해드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도 이런일이 처음이고,
좋은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분이 많이 언짢은 상황이였어요.
저희가 결혼까지 가는데 참 힘든 커플이였는데,
결혼앞두고 이런일까지 생겨서,
어렵게 받은 허락 무산될뻔도 했네요.
인연이 아니여서 이런일 생긴거 아니냐고,
부모님이 결혼다시 생각해보자 하시기도 했고.ㅠㅠ
근데 사고자분이랑 전화끊은후에 그분 남편이라는 분이 저희 신랑한테 전화해서,
사고난게 언제인데 이제서야 전화를 하냐,
너네 합의금 받아낼려고 그러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뭐라하셨대요.
저희 신랑 화도 잘 안내는 사람인데,
기분이 굉장이 나빠서 화가 많이 났더라구요.
어느 누가 합의금때문에 결혼식 한달 앞두고 이런일로 신경쓰고 싶겠어요.ㅡㅜ
결혼전에 준비할것도 많고 회사에도 눈치보이고,
신랑은 회사근처병원에서 물리치료 일주일에 한두번씩 받았어요.

그때까지 신랑이 많이 아픈줄 몰랐는데,
신혼여행을 갔는데,신랑이 너무 힘들어하는거예요.
알고봤더니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했는데,
통증이 등과 허리까지 오고,
다리도 저리고 아프다고...ㅡ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계속 병원을 다니긴 하는데
나아지질 않아서,
종합병원가서 mri도 찍고,신경에 이상은 없는거 같다고하셔서,
두달정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다 나은 상황은 아닌데,
이직한지 몇일 안되서,
도저히 평일에는 치료를 받으러 다닐 상황도 아니구요.
엊그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해달라면서,50만원을 제안하시더라구요.
신랑은 치료가 아직 덜 된 상태인데,띄엄띄엄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어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고가 난지 시간이 꽤 흘러서 계속 찜찜하기도 하고,
50만원이 적정 합의금인지도 모르겠고,
치료비를 다시 더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IP : 112.144.xxx.2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벌
    '09.9.30 12:03 PM (59.18.xxx.124)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날로 먹을라고 하네요.
    합의 필요없고 계속 병원 다니신다고 하세요.
    언제 어디가 다시 아프실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아주 못됐네요.

  • 2. 천천히..
    '09.9.30 12:04 PM (210.117.xxx.229)

    님쪽에서 볼 때 합의는 급하지 않아요.
    상대쪽에서 급한거지요.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치료를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시간은 좀 벌어두시구요.

    윗분 말씀처럼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하세요.

  • 3. 비상
    '09.9.30 12:47 PM (220.76.xxx.75) - 삭제된댓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로금+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이 세가지를 합쳐서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위로금은 진단서내용에 따라서 1급부터 12급(또는 14급)으로 나누어지고 그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사고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됨(회사를 빠져서 임금손실이 있다거나 머 그런거)에 따른 손실분을 산정한 것이구요.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가장 유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합의시점 이후에 병원에 다닐 것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진단서를 보면 금액을 알 수 있구요, 손해배상금은 개별적으로 산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마지막 향후치료비는 합의를 안보고 보험처리로 치료를 완치될때까지 한다면 줄어들테고, 치료중간에 합의를 본다면 향후치료비부분이 늘어날테구요.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등 나중일은 알 수 없는 일이기때문에 완치될때까지 합의는 안보시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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