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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은 항소는 더 못하는건 가요?
위 기사 요약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나온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범죄 충격으로 범행 당일 조산하는 등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에 비춰볼 때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네요
범인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김씨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강간죄로 7년간 복역하고 2007년 말 출소한 김씨는 한 달 뒤부터 전남 여수시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항소심에서 재범 가능성 때문에 5년 추가 되었다고 하는데...그래서 20년 형 받았다네요.
뉴스에서 최고항인 12년 거짓말이네요.
나영이 사건 판사...대체 뭘 한건지..범죄자 인권운동 하신분이신지...화가 나네요.
항소는 더 못하는건가요?
그 중범죄자는 30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편치 않네요.
1. 나영이 사건
'09.9.30 11:35 AM (218.158.xxx.59)음주는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음주하고 사람죽이면 감형되면...만취가 아니고 그사람 맨정신에 그렇게 한거예요.
술 취해서 지몸 가누기 힘든데....그렇게 할 정도면 사이코예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요.2. .
'09.9.30 11:37 AM (218.158.xxx.59)저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올렸어요....
제발...잠을 이룰 수 없네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아동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신원을 관공서...초등 중등학교에 게시하여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야하고...전자 발찌는 세이프존에 발을 들이는 순간 경보음이 울려서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있으나 마나한 전자발찌...3. 엄마
'09.9.30 11:59 AM (59.86.xxx.76)제일 첫댓글 달아주신분 글 읽으니 맥이 탁풀려요.
그럼 그새끼는 그냥 12년형으로 끝나던지 그놈이 항소했으니 감형되던지 그러는건가요?
우리가 지금 집회까지 열려고 하는게
법개정도 있지만, 그놈이 저지른 죄치고는 형량이 너무 약하기에
무기징역이던 사형이던 시킬수있로고 같은목소리로 힘을 보태자는 뜻도 있다고 보는데요.4. 성 범죄자들은
'09.9.30 12:02 PM (112.149.xxx.12)아예 초 중등학교 열람실에 얼굴과 신상명세를 붙여두어서 아이들에게 그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진과 명세서는 그들이 사는 가까운 초중등 학생 부모들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 줘야 합니다.
당한 그애...아이구, 맙소사.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 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할아버지가 더 무섭다는거 애들에게 말해줘야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