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천만원인데...
이사를 하게 되면..우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안심인가요?
얼마 안되는 돈이긴 하지만...전 재산이기에..더 걱정되네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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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잘몰라서요..
월세.. 조회수 : 336
작성일 : 2009-09-29 20:25:45
IP : 118.41.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9.9.29 8:33 PM (218.209.xxx.186)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
2. 월세..
'09.9.29 8:35 PM (118.41.xxx.156)아...감사합니다...
3. ..
'09.9.29 9:13 PM (211.216.xxx.4)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사본 안됌)
확정일자는 집 계약한 계약서 있어야 되요.
만약 원글님이 세대주가 아닐시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가져가시면 되구요.
저도 이거 때문에 동사무소 한 3번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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