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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관련업무보시는분들 답변좀 ㅠ.ㅠ

조만간백조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9-09-25 22:15:50


원래 계약? 할때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도 있으나
별일 없으면 안나와도 되고
퇴근이 늘 8~9시 이지만 수당 같은거 안나오니
쌤쌤 한다생각하고
늦게 까지 일하는거 불평없이 일했는데

이제부터 별일 없어도
서약서에 싸인 했으니
토욜에 나오라네요
퇴근이 늦어 늘 택시타고 다니는데
(여긴 시골이라 마지막버스가 가버리고 없답니다 ㅡㅡ")

제가 작년7월1일에 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했고
올해 다시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무한걸로 계산하면 받을수 있을꺼 같은데
올해 다시 계약했고 1년을 채우지 못해서요....

어디다 물어 봐야 할지 막막도 하고
퇴직금 받을수 있음
월욜에 사직서 제출 하려구요

이런쪽 업무 담당 하시는분 있으시면
도와 주세요 ㅠ.ㅠ



IP : 118.39.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이총총
    '09.9.25 11:07 PM (124.53.xxx.194)

    근무기간을 기준으로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6개월이나 일년단위로 계약했다고 해도 근무를 마치는 싯점에 일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원해서 6개월, 1년으로 계약을 짧게 끊는거라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한 요령으로 보입니다.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면 친절히 답해줍니다.
    사직서는 퇴직금을 확인빋기전에는 제출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2. ..
    '09.9.25 11:08 PM (122.35.xxx.34)

    1년 넘었으니 당연히 받을수 있을거예요..
    혹시 안준다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3. 관할 노동청
    '09.9.25 11:12 PM (123.111.xxx.182)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받을 수 있을겁니다.

  • 4. 별이총총
    '09.9.25 11:13 PM (124.53.xxx.194)

    직장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찿아보세요.
    해당지역 아니라도 질의할 수 있고요.
    다른 직원은 없는지요. 나간 직원들이 퇴직금을 규정대로 받았는지 알아보고
    퇴직후 15일 내에 퇴직금 지급하는게 규정입니만 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고용주에게 확인하는게 좋겠지요.

  • 5. 퇴직금을
    '09.9.25 11:16 PM (123.111.xxx.182)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원글님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직 처리를 안하고 미룰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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