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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안쓰고 자동연장되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받으려고 합니다.
유효할가요?
동사무서에서는 된다고 하는데영~~찜찜...
1. 그게요
'09.9.24 4:01 PM (211.106.xxx.249)연장하더라도 꼭 계약서 다시 썼는데요. 먼저 계약햇던 부동산에서 해줄거여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부동산계약 문제는 괜찮을거 같아도 문제가 생기면 서류하나로 다 보잖아요.
2. 그럼
'09.9.24 4:01 PM (211.114.xxx.76)처음에 확정일자를 안받아 놓은건가요/?
나중에 받으셔도 물론 유효합니다.그 날부터요3. 원글이
'09.9.24 4:54 PM (211.114.xxx.113)그럼님!
네..저희가 맨처음 계약이 2003년이었는데요,
그때는 확정일자 해놨어요..(2003 당시 작성된 계약서 갖고있음)
이후 2년마다 계속 확정일자를 받아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는게 좋겠다싶어서요.
지금 갖고 있는 최근 계약서는 2007년에 작성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니
담보같은 것은 없고 깨끗하더라구요...
" 나중에 받으셔도 물론 유효합니다. 그 날부터요 "라고 하셨는데,
내일 확정일자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되는 것이죠? 법적 보호...
너무 꼬치꼬치 묻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4. 그럼
'09.9.24 5:10 PM (211.114.xxx.108)아.......그런거군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원글님이 사셧기때문에 처음 2003년 확정일자부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불안하다면 다시 받으셔도 되구요 어차피 근저당 없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증액됫을경우 그 부분만 다시 받으시면 되고 2003년 확정일자가 유효한겁니다
여튼 2007년도 계약서도 지금이라도 받아놓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