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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로 집산후 나중에 제 명의로 바꾸면 ...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09-09-23 21:34:43

전 20대후반이고, 청약저축 5년불입했습니다.

대출내서 집 마련하려는데,

제 이름으로 사면 청약저축 자격이 날아가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엄마(지방에 2채소유) 명의로 산후 나중에 제 명의로 바꿀까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지.

이럴경우 나중에 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8.33.xxx.1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로
    '09.9.23 9:38 PM (125.187.xxx.85)

    안좋은 생각 같군요. 어머님에게서 소유권 넘겨 받으실 때 양도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시려구요?

    시세보다 현격히 싸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 때립니다. 시세에 근접하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증여로 해결하더라도 증여세 내야하구요.

    소유권 이전비용은 취등록세 2.4%입니다.

  • 2. ..
    '09.9.23 9:40 PM (222.233.xxx.243)

    최악의 방법이네요..증여에 걸립니다.,

  • 3. ^^
    '09.9.23 9:43 PM (218.39.xxx.238)

    세금 무서운걸 모르시는 말씀.
    절대로 그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세금 때문에 별로 재미 못보실걸요.

  • 4. 옛날
    '09.9.24 12:29 AM (221.140.xxx.225)

    세금 조정되기 전에나
    그렇게 하면 덕을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더 많은 세금이 나올거에요.^^
    결국 손해가 더 크지요...

  • 5. ..
    '09.9.24 8:43 AM (211.104.xxx.143)

    제가 요즘 이문제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증여세냐 양도세냐 .. 그게 그거거든요
    도시락싸고싶네요

  • 6. ....
    '09.9.24 10:43 AM (61.74.xxx.15)

    청약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좋은 지역에는 청약해봤자 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청약에 목매다 좋은 기회 놓치는 경우 많아요....세월만 가죠.
    청약가점인가 뭔가가 아주 높은 사람은 좀 기다려도 좋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해요.

  • 7. ..
    '09.9.24 4:21 PM (118.220.xxx.165)

    등록세도 다시 다 내야 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가격 오르면 두채니 양도세 내야하고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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