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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때문에 집을 옮길때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조회수 : 423
작성일 : 2009-09-23 09:50:17
좋은 아침입니다~~~

신랑이 회사를 김포로 옮기는데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 20평(대락 3억) 이 있습니다.

3년보유 2년 거주 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다는데...여차저차 하여 집을 산지는 3년이 넘었으나...

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김포로.....이사를 가면서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거주지를 옮기는거 때문에 못 사는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없어지거나..하는 혜택은 없나요?

음...좀 어린생각인지는 몰라도...어쩔수 없이 이사 가는거니..ㅋㅋㅋㅋ

뭔가 혜택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싶은게...푸하하 너무 이기적인가..

혹시 또 서울아파트를 그냥 전세로 돌리고  김포에 아파트를 하나 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거죠?

아님 지방이라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어렵네....  머리도 나쁜 사람이...이런저런 생각을 하니....머리가 욱신욱신하네요..ㅋㅋ

아시는분 지식좀 나눠주세요~~

감사드립니다.

IP : 211.193.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09.9.23 9:59 AM (211.54.xxx.91)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더 확실하겠지만
    서울에서 김포로 직장 옮겨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양도세 감면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 2. ..
    '09.9.23 10:05 AM (211.207.xxx.236)

    살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하는데요
    최소 1년 실거주 조건이에요.

  • 3. ...
    '09.9.23 10:08 AM (125.241.xxx.10)

    윗분 말씀이 맞아요.
    부동산도 잘 모르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 최소 1년 실거주 조건이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 신랑과 떨어져 살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 4. 안되지요
    '09.9.23 4:27 PM (220.117.xxx.153)

    회사 아니라 나라가 발령을 내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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