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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조회수 : 628
작성일 : 2009-09-21 14:11:29
안녕하세요?

현재 남양주 호평동에서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는 내년 4월 이고요.
요즘 전세시세가 많이 올라서 걱정하던 차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캐나다로 이민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분당 아파트에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가격(1억 조금넘는 금액)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집주인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계약기간 끝날때까지는 절대 중도해지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내년이면 시세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자기네가 손해라고요.
전 지금 나간다고 하면 요즘 전세 많이 올랐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 분당집도 그분 일정때문에 몇개월 못기다려준다고 하시는데 정말 고민이네요.
저희도 다른 지역에 재개발지역에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이지만 가급적 세입자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집주인도 만기시점에서 지금 살고있는 집 보증금 인상때문에 지금 당장 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건
이해하겠는데 지금처럼 호기인 시점에 약간은 사정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중도에 계약해지 요구하는건 저희 잘못이긴 하지만 방법은 집주인과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2.120.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09.9.21 2:16 PM (220.70.xxx.185)

    은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것 같은데^^
    직접 부동산에다가 집을 내 보는게 어떨까요?

  • 2. 시나몬
    '09.9.21 2:23 PM (210.94.xxx.1)

    저희도 중도에 나갔어요. 들어오시는분한테 돈받는거니까 얘기하셔서 사람구해놓고 나가시겠다고 하심 될것 같구요..

  • 3. 그냥
    '09.9.21 2:58 PM (125.178.xxx.195)

    계약 만기 후에 신규 계약시 전세가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집주인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만기시까지 아예 기다리시던가 ,굳이 방법이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만약에 내년 4월넘어 신규계약시 전세가가 오른다면 해당 전세기간 동안 오른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 ( 예들들어 cd 금리 + 알파) 를 주겠다고 제시해보세요.

  • 4. 그냥
    '09.9.21 3:07 PM (125.178.xxx.195)

    더불어 내년 4 월에 올려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신규전세계약되면 목돈이 바로
    생기니 좋지 않겠냐고 말도 해보시구요~

  • 5.
    '09.9.21 3:30 PM (121.160.xxx.58)

    다시 떨어질수도 있고 지금이 꼭지라고 하더라 해 보세요.

  • 6. mr.
    '09.9.21 4:12 PM (211.186.xxx.113)

    아무리 말을해도 듣지않습니다.
    내년 전세후폭풍이 몰려올꺼라하면서여...
    솔직히 불쌍한척해서 나가보려하는데
    중요한건 듣지도 않고 혼자 자기얘기만 합니다.
    전 세입자에게 5년동안 한번도 전세 안올렸는데 어짜피 그 돈 제돈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만 세입자랑 18년동안 1500만원이란 돈에 살고 있구여...
    이렇게 생활하다 결혼후 첨 전세라는거 살아봤는데 어이가 없네요...
    말을 들어줘야 불쌍한척을하던 애원을하던 할텐데...
    속터져 오늘 아무것도 안먹고 있어요...
    원래 집주인은 그런건지 아니 나도 집주인인데...
    돈 몇천이 그리중요한지 그돈 세입자 돈인데...
    하소연하니 맘이 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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