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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시 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요?

답답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09-09-17 22:44:17
성격차이 이혼시 여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충분히 키울 능력이 된다면 여자쪽이 유리할까요?
양육권 주장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도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 사회생활하며 능력있고...
아빠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혼전 아이양육은 친정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구요.(출산후 바로 직장 복귀하면서..)
이럴경우 양육권 양보를 안해 재판까지 간다면 여자쪽에 승산이 커질까요?
아이는 2살이구요.
또한 양육권 가져올경우 아이아빠한테 양육비 주장할수 있을지 궁금해요.
서로 이 부분에서 조율이 안되어 재판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더불어..
재산분할시... 결혼전 가져온 재산은 분할이 안되겠지만...
결혼후 친정이나 시가에서 준 돈 (집사는데 보태라고...) 이런돈은 각자 챙기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재산분할하여 반씩 가져가는 건가요?
IP : 203.227.xxx.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명하늘
    '09.9.17 11:08 PM (124.111.xxx.136)

    여자가 경제적 안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의지만 있다면
    아이가 어릴 수록, 여자아이일 수록 양육권이 엄마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느냐이구요,
    될 수 있으면 아이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쪽으로 택해진다고 합니다.
    양육비도 물론 주장할 수 있구요.
    재산 분할 역시 결혼전 재산이나 친정이나 시댁 등 각자의 집에서 만들어진 돈은
    각자의 몫으로 생각해서 나눌 수 없구요,
    다만 결혼 생활 중에 생겨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구요,
    재판도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더 고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심이...
    여자나 남자나 배우자가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모두 소중하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땐,
    2년 정도 떨어져서 살아보시고 마음 정하세요.
    이혼에도 연습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년 정도 거처는 달리하시고 주말에만 보신다던가...
    갑작스런 이혼보다는 그런 준비된 이혼도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데 도움되지 않을지요...
    운 좋으면 서로의 모자란 부분 깨달아서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거구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해서
    별거를 이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혼이라고 생각이 정해졌다면 마지막 노력으로 못할 것도 없지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성격 맞지 않아 아이 앞에서 안좋은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아이에게 더 신경 쓸 수 있는 배경도 좋을 수 있구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라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네요.
    갈등으로 마음 고생이 많으실텐데
    우선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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