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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조회수 : 600
작성일 : 2009-09-17 15:10:29
7월달에 냈는데 두달만에 또 나왔네요
1년에 두번 내는것을  간격을 띄우면 좋을텐데
얼마 안되지만 부담스러워요

IP : 211.198.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09.9.17 3:16 PM (121.146.xxx.130)

    하나는 토지세고 하나는 건물세에요.. 우리앞집은
    세금 아나도 아나내고도 살만 살던데...
    먼 그리 독촉장이 많이오는지...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는 먼지.....

  • 2. ..
    '09.9.17 3:28 PM (211.198.xxx.132)

    그건님 둘다 주택분 이라고 나왔어요
    7월달에 나온것은 1기분
    9월달에 나온것은 2기분 이라고 나왔네요

  • 3. 대전
    '09.9.17 3:37 PM (210.103.xxx.153)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는 1년치 세금을 1/2로 나눠서 7월 9월 납부 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토지나 건물의 구분이 없구요
    상가등 건축물의 경우만 토지 건축물 구분이 있습니다

  • 4. ..
    '09.9.17 3:42 PM (211.198.xxx.132)

    대전님 감사 합니다
    1년에 두번이면 6월 12월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요

  • 5. 구청주사
    '09.9.17 3:44 PM (121.176.xxx.151)

    기존에 6월에 재산세,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나와 조정한게 7월입니다.

  • 6. 그러게요~~
    '09.9.17 3:58 PM (220.75.xxx.217)

    곧 추석이라 목돈 들어가야하는데 재산세까지 내야하다니 버겁네요.
    게다가 지난달에 휴가 가느라 좀 썼더니 오버되서 이번달에 매꿔야하는데.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인 달이라 걱정입니다.

  • 7. 구청주사
    '09.9.17 10:11 PM (59.21.xxx.31)

    글쵸? 9월,10월은 이리저리 부담이 되는 달이죠.
    곧 돌아서면 자동차세 2기분 고지되고요.
    참~자동차세는 1월에 1년치 세금을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10% 공제되어
    많이 절약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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