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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 허가제와 신고제로 받았을때의 다른점에대해서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건축 조회수 : 496
작성일 : 2009-09-15 13:08:28
이번에 전원주택을 짓게 됬는데요,ㅇ 60평이상은 허가제이고 미만은 신고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55평이여서 신고제 대상인데요, 차라리 5평늘려서 허가제로 하는게 나을까해서요,

왠지 건축허가제로 허가받고 나서 준공받으면 정부기관이 책임져주는 느낌이 드는데 신고제하면 혹시 나중에 준공때라든지 준공나고나서 살다가 공무원이 일일이 트집을 잡지않을까해서요.,

건축법에 무지여서 고민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중으로 설계 접수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16.126.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15 1:17 PM (118.45.xxx.61)

    아니에요,,,전혀아니에요...

    면적기준으로 나눈겄이고...
    60평이라하시는거보니 관리지역인가보네요..

    허가는 설계와 감리...
    신고는 설계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쉽게말해 허가대상이 되면 설계를 의뢰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사 설계도 하고 공사는 잘하고있는지...법에 맞게하고있는지 감독까지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되구요..
    준공도...이건축사가 적법한지 보고 해주는거에요...

    신고는 설계는 건축사가하고 감리는 없는것인데...어차피 설계자가 준동까지 처리해줘야하고 관리대장에 도장까지찍어서 만들어줘야하기때문에...
    뭐 법에 안맞는걸 만들어줄리는 없거든요...
    아마 신고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도 확인하고할꺼에요..

    허가는 건축사가 대신 적법한지 확인하지만 신고는 공무원이 확인하는거죠..

    허가대상으로 하시면 설계비가 많이 올라갈꺼에요...

    준공이 나고나면 공무원이 트집잡을일없어요
    그리고 이런말은 그런데...
    요즘 공무원 일반 민원일분들한테 꼼짝?못해요..
    저같은 설계사무실에나 ㅈㄹㅈㄹ하죠...ㅠㅠ

    그냥 접수하시구요..
    단 공사를 도면대로 하시구...
    소소한거 하나 바꾸시더라도 설계한 설계사무실에 먼저 물어보고하세요..

    전정말 아무리 이건안된다말해도 다해놓고 해결해달라는 시공자들때문에 너무 힘들어요...ㅠㅠ

    요지는 허가든 신고든...허가권자든 신고권자든 내주는사람은 그시에 시청이니까..
    염려하시는부분은 신경안쓰셔도괜찬아요..

    또 궁금한거 물어보세요...오늘 한가해서 땡치고있습니다^^;;

  • 2. 건축
    '09.9.15 1:29 PM (116.126.xxx.164)

    너무 고맙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이거든요 집지을려고하는 곳이....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시청에서 관할하고 신고는 읍에서 한다고해서 혹시 나중에 다른일이 생길까 걱정되서요,,,정말 고맙습니다.

  • 3. 허가로 하세요
    '09.9.15 1:33 PM (211.40.xxx.58)

    건축사도 먹고 살아야해요
    신고제로 하면 설계비 원가계산 밖에 안돼요

    건축사 마누라

  • 4. .
    '09.9.15 1:35 PM (118.45.xxx.61)

    아....광주는 그렇군요...
    지방마다 좀 다르긴해요..

    근데 허가권자 신고권자에 대해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그렇게 만든 의도?는 국민들이 일정면적까지는 절차및서류 비용을 간소화하게 해주기위해 그런거거든요...의뢰해서 설계하신 설계사무실도 그렇게 말하지않나요?

    저희는 일도 간소하고 세금하고 어쩌고 치면 오히려 신고몇건하는게 훨씬낫다고하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위에 걱정하신사항들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아요..
    법에 맞도록만 시공하시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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