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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sun 조회수 : 351
작성일 : 2009-09-09 17:01:03

아이가 6학년이에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주인아저씨께서 집을 판다고 하시네요
요즘 전세 구하기도 힘들쟎아요 저희동네 적당한 집도 없고해서..
생각끝에 바로 옆동네로 이사를 가고자 해요
전세 만기가 12월이라 그때까지 집이 팔리면 좋겠는데 그게 알수가 없쟎아요
이사갈려고 하는 옆동네 학교에 배정받을려면 10월말까지 주소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방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10월말쯤에 옆동네 아는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새로운 동네 학교 배정받았으면 해요(그런데 여기가 지방이긴 하지만 다들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정대로 그 동네 이사가서 주소를 바로 하고싶은 계획이구요
주소 부탁할만한 이웃은 있긴 한데요 이럴때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이전을 해야 하는건가요?
12월까지 있다가 전학을 할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같은 학군이라 그건 불가능하구요
그냥 두 달만 어디 원룸이라도 얻을까 싶기도 하다가 이것또한 복잡할꺼 같구...
제 머리로는 시원한 답이 없네요
혹시 경험있으신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IP : 125.138.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9 5:12 PM (116.127.xxx.6)

    우리아이 때 보니까... 담임이 확인 나오던데요...

  • 2. ..
    '09.9.9 5:29 PM (220.72.xxx.94)

    선호 학교 라면 그쪽주위에 알아보세요
    학교에서 확인 나오는정도인지..
    저희는 주민등록에 가족모두 등재되있지 않으니까
    그냥 확인차 물어만 보던데요..
    먼저 살던 집이 빠지지 않아서 계약자인 남편은 주소 이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입학후에 진행되는거니까
    그때까진 결정 되지 않겠어요? 우선 남편 분만 빼고 이전하시면 될듯..

  • 3. 일반적으로는
    '09.9.9 7:35 PM (118.176.xxx.137)

    아이만 전입되어있어도
    그 학교로 배정됩니다.
    그 대신 아이몫으로 지역의보 보험료 청구된답니다.

  • 4. sun
    '09.9.9 7:51 PM (125.138.xxx.220)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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