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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새차가

새차 조회수 : 743
작성일 : 2009-09-06 00:32:05
화물차가 떨어뜨린 철판조각이  도로커브에 떨어져 있어 미쳐 발견이치 못해 출고한지 삼일된 베라크루즈 앞타이어에 걸려 타이어가 완전파손되고 알루미늄휠이 찢어지고 등등 견적이200가량 나왔네요
물론 자차처리했고요  헌데 너무 분하네요 새차 기도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도로에잘가던차가 사고나고 재산상에 손실에 운이 없으면  죽을수도있었겠다는 정신적인 충격에  너무너무 가슴떨리고 아직손이 떨립니다
철판을 떨어트린 화물차를 찾을수도없고 이래저래 속아리만 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경우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   을수 없을까요?  !00로 과실이없다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로공사에 책임이 없을까요 ?  넘 속상해요 새찬데   ........  
IP : 114.206.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며칠 전에
    '09.9.6 12:56 AM (116.122.xxx.31)

    도로관리부실을 이유로 도로공사던가 지자체던가에 소송해서 이겼단 뉴스 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이 죽일 놈의 기억력--
    속상하시겠어요

  • 2. 새차
    '09.9.6 12:58 AM (114.206.xxx.171)

    네에 그래도 고마워요....

  • 3. 그게
    '09.9.6 1:39 AM (222.236.xxx.108)

    민사소송으로가면 시일이오래걸려요..

  • 4. 저희도
    '09.9.6 3:14 AM (121.165.xxx.151)

    새차 뽑은지 얼마 안되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타이어에 앞 유리창에 맞아서
    완전히 오픈카 되서 집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그시간에 차가 없어서 급정차해도 사고 안났답니다 또 타이어가 운전석 옆으로 날아왔는데 조금만 더 옆으로 왔어도 죽었다고..ㅠㅠ
    근데 천재지변 경우에 해당한다던가...한푼도 보상 못받고 저희도 자차로 고쳤어요.

  • 5. 거든다
    '09.9.6 3:17 AM (122.35.xxx.37)

    제 생각에는 도로에 따라서 도로공사 또는 지자체 소송하면 승산 85% 이상입니다.

    새 차인 경우라서 묻어두면 억울함이 오래 갈 것이므로 소송 권장합니다.

  • 6. 위에
    '09.9.6 8:36 AM (82.59.xxx.132)

    타이어 날아오신 분과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도로공사에서 도로 좋은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철판 치우는 것도 도로공사의 책임일 것 같은데... 일단 문의는 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 7. cctv
    '09.9.6 2:20 PM (125.143.xxx.186)

    도로에 많은데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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