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후에 전세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부동산 통해서 했구요.
그런데, 집 주인이 전화가 와서 이사를 계약한 날(보름후) 보다 3주 정도 미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좀 생겨서 그렇다고 잔금을 원래 이사하기로 한 날 먼저 줄 수 있겠냐고 하시네요.
전세권 설정해주고 그날 이사한 걸로 날짜 바꿔주신다구요..
집주인의 사정은..
1.우리가 들어갈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도 전세로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다(다른 지역).
2.갑자기 시댁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시댁 근처로 집을 옮겨야 한다.
3.계약한 집에 위약금을 물수 없으니 계약한 집 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전세자(본인들)가 다시 전세를 주어야 한다.
4.전세를 주기에 날짜가 여유가 없으니, 우리가 이사 날짜를 3주 정도 미뤄주고 잔금을 먼저 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은행 이자 정도로 날짜 계산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자는 필요 없고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사실, 지금 갑자기 남편 근무지가 바뀌면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준 집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기에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평수도 원래 살던집보다 많이 좁아서 짐을 아직 쌓아놓고 있는 형편이라 가능하면 빨리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미뤄지는 거야 사정이 있으시다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제가 좀 참으면 되는데,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하시는게 많이 걸리네요.
전세권 설정이 되고 법적으로 돈 받을게 문제가 없으면
사정을 좀 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기로 하셔서, 오늘 상의 했더니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계약을 그렇게 하냐고..
돈을 절대로 미리 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사를 하는 날 부동산에 같이 가서 전세권 설정하고 주라고..
전세 금액이 좀 되는 편이라, 이렇게 계약하는게 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위 3번처럼 전세 세입자가 전세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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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과의 문제예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전세 조회수 : 631
작성일 : 2009-08-24 01:03:03
IP : 121.187.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
'09.8.24 2:43 AM (220.88.xxx.254)이런건 모르는 사람이지만
얼마전에 자게에
전세금을 미리 땡겨줬는데 이사를 안나가고
일방적으로 자꾸 미뤄서 엄청 고민하는글
올라온적 있었어요.
상식밖의 일은 하지 마세요.2. 저도 윗님에 동감.
'09.8.24 4:07 AM (121.165.xxx.78)서로 다 믿고 살 수 잇는 세상이면 좋겟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아서--;;
미리 땡겨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3. ...
'09.8.24 10:16 AM (152.99.xxx.168)이사를 미뤄주는건 어쩔수 없다손쳐도 돈을 미리주는건 정말 아니네요.
돈받고 안나가고 있으면 명도소송까지 해야 합니다.4. ...
'09.8.24 10:18 AM (125.186.xxx.15)절대 미리 주지 마세요,만약의 경우 엄청 머리 아픕니다.전세 금액이 좀 된다면 더더욱 안됩니다.부동산도 웃기네요, 안된다고 잘라야지...
5. ....
'09.8.24 11:16 AM (112.148.xxx.243)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원글님이 모든 손해를 보셔야하는 케이스시군요~!
부동산에다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세요. 안되면 주인의 문제이니 계약파기의 원인이 주인이므로 위약금 주셔야된다고 딱잘라 말씀하시길...그집이 그렇게 된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죠..이유야 어떻게 됐든 돈만 먼저 달라는 것은 안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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