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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가 넘도록 피아노 치는 옆집
잠들때 시간이 11시..
거실에서 티비볼땐 안들렸는데 티비끄고 자려고 누우니 들리더라구요..
전에도 이런일 있어서 다음날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그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던지
아니면 그집에 얘기좀 해달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니 오래된아파트라 인터폰이 없어요)
그뒤로 얼마간은 밤늦게까지 치지는 않는것 같았는데
어제는 12시가 다되도록 치네요..ㅠㅠ
페달을 밟고 치는지 소리가 크지는 않았는데 그집 피아노있는 방이랑 저희집 아이방이랑
맞닿아 있는 위치라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그집 피아노방에 방음공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두 바로 옆집은 저희집은 어쩔 수 없는건지..
또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야 하는건지..
어젠 열받으니 경찰에 신고해버릴까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어떻게해야 이웃에 얼굴 안붉히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ㅠㅠ
1. 님 죄송하지만
'09.8.22 11:41 AM (121.88.xxx.103)상린관계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 크게 안거슬린다면 원글님이 다른 방법(음악을 조그맣게 틀어 놓으시든가)을
이용하셔도 되잖을까싶네요
그리고 안되면
저라면 직접 간편하게 먹을 맛난 음식가지고 가서 이웃하며지내서 한번 들렸다며(상대가 호의적일때)
음악소리가 참좋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 ㅎㅎ
아니면 소음 측정하시고 맞서시든가요2. 참고로
'09.8.22 11:45 AM (121.88.xxx.103)상린이란건
서로상 이웃린 인데요
서로살면서 최소한?(누구입장?) 참을 의무가있다는 얘깁니다
부차적으로 가끔 한문 쓰시는 분들 어케쓰시나요?
에구 전 손꾸락만 발달해선지 당쵀....
이 댓글을 또 볼 가능성이 있기나 할지?
어쨋든 부러버요3. 윗님
'09.8.22 11:55 AM (222.107.xxx.232)상린관계.
이건 이웃이 어쩔수 없이 참아내거나 감내해야할 소음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저녁에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생선비린내나 고기굽는 냄새가 아니라
취침시간에 피아노를 치는걸 이웃에서 옆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하는게 아니죠.
상린관계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걸
서로가 이해해야하는걸 말합니다.
9시가 넘어서까지 피아노를 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안통하면 신고하셔야죠4. 입시생
'09.8.22 12:05 PM (218.152.xxx.105)이라면 님께서 쪼끔만 이해해 주심이..ㅠㅠ
아니라면 어서 가서 좋게좋게 잘 시간은 피해주셨음 좋겠다..
하며 얘기해 보세요
거의 8~9시 지나면 피아노 못치게 할텐데요..;5. ..
'09.8.22 12:09 PM (211.178.xxx.116)전 7시만 되도 못치게 하는데 참 강심장이시네..
6. 허허
'09.8.22 12:37 PM (114.205.xxx.65)일몰후 피아노 금지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상린관계고 뭐고 사람들마다 생활리듬이 있는데 대다수의 취침시간에까지 연주를 한다는건 입시생이라도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입시생이면 방음을 하든가 연습실에 가야죠.7. 그걸
'09.8.22 8:07 PM (121.154.xxx.37)그냥 두는게 더 이상하네요.
남의 취침시간을 방해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즐기겠다니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저희 집은 관리실에서 그런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그 집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