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세입자가 2년간 계약하고 전세를 사는 중 집주인이 매매로 바꼈을 경우
가령 전주인이 1년6개월 새주인이 6개월 그렇게 살게 되었을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청구해서 받게 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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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장기수선 충당금 문의드려요
죄송 조회수 : 354
작성일 : 2009-08-18 20:58:45
IP : 121.159.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맘
'09.8.18 9:01 PM (61.100.xxx.226)새주인에게 모든 권리가 이행되므로 새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2. 죄송
'09.8.18 9:05 PM (121.159.xxx.168)감사합니다^^
3. ..
'09.8.18 10:00 PM (58.148.xxx.92)아마 집 매매할 때 새 주인이 전 주인과 정산했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님은 현주인과 정산하시면 됩니다.4. 원칙은...
'09.8.18 11:44 PM (112.148.xxx.243)세든 집이 매매될때 잔금시 새로운 집주인과 전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처리합니다.
님께서도 만약 주인이 바뀌고..혹 아직 잔금 전이라면 원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확인해주세요.. 아주 가끔 부동산에서 그걸 빼먹는 경우가 왕왕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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