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집행유예기간인데 제가 교육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해요.
결격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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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가 집행유예기간인데 제가 공무원 될 수 있나요?
컴대기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09-08-10 12:20:43
IP : 222.101.xxx.16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8.10 12:22 PM (218.37.xxx.188)요즘도 연좌제가 있나요?.... (정말 몰라서 묻는것임...ㅡ,ㅡ)
2. 연좌제 폐지
'09.8.10 12:23 PM (123.204.xxx.54)상관없을 거예요.
3. 헌법에
'09.8.10 12:23 PM (61.75.xxx.94)연좌제 금지잖아요..
4. ???
'09.8.10 12:50 PM (221.143.xxx.192)아버지는 아무 상관없죠 .
그족에서 알아낼 방법도 없고
나중에 공무원 임용 결정나면 경찰서로 신원조회들어가는데
그대 아버지 신원도 조회가 되는지 모르겟지만
암튼 아버지는상관 없어요5. ...
'09.8.10 1:16 PM (152.99.xxx.168)일반공무원은 상관없는데요. 검경이나 국정원같은데는 결격사유가 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연좌제는 없지만 신원조회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불합격처리하는걸로 압니다.6. ..
'09.8.10 1:38 PM (211.215.xxx.195)가족신원조회도 들어가는것같던데요..
7. 쐬주반병
'09.8.10 1:59 PM (221.144.xxx.89)일반 공무원은 본인만 신원조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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