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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사망했을경우 ....급합니다..

큰일 조회수 : 857
작성일 : 2009-08-07 13:16:33
우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휴...너무 가슴이 떨려서요..

저희 아주버님일인데요..

아주버님이 전기쪽일을 하시는데요. 직원 3~4명있는곳에 사장이십니다.

일손이 모자라  용역를 불러다가 쓰셧는데

그분이 천정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에 이송햇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 가셨다네요..

지금 현재 아주버님은 경찰서에 계시구요..

돌아가신분은(일용직) 일나오신지 이틀째 였구요..점심식사하고 난뒤...

일하는 쪽이 아닌 다른쪽에  올라가셧다가 떨어지셧는데요..

현장에 10명정도 계셨는데요..올라가시는걸 목격하신 분이 없데요..떨어져 계신것만 본거죠.

9개월전에 아기 엄마가 돌아 가셧구..아이들만 셋이라고 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시어머님은 우시면서 전화가 오셔서요..


부탁드립니다.




IP : 218.52.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충
    '09.8.7 2:02 PM (125.134.xxx.28)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공상이라고 그냥 유족과의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체에서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아버님 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고..아버님이 공사하시던 업체가 일정 규모가 된다면 아마 계약서상에 산재 보험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계약서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청사(아버님께서 공사 진행하신 도급업체)에 사고 관련 사항을 보고 하고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원청사도 일정 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측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게 되죠.

    일반적인 사항이라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암튼 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 2. blue
    '09.8.7 2:06 PM (115.23.xxx.94)

    작은 규모의 회사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도급업체가 탄탄하다면 그쪽에서 산재처리 해줄겁니다. 도급업체가 합의처리도 할거구요. 사고보고서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거 사진 확보하셔야 되구요. 사망사고일 경우 경찰조사도 받을 거구요. 원도급업체와 협의하면 거의 다 해주리라 생각 됩니다.

  • 3. 어익후
    '09.8.7 3:38 PM (211.215.xxx.169)

    원도급업자가 그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사금액 2천만원이 넘거나 100평 이상의 신축,재축 등의 현장) 아주버님께서 하도급업자로 들어가신 거라면 원청에서 보험 가입을 했을테니 원청에 연락해서 산재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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