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제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야 해서 지금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되어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고지서 같은게 그쪽으로 가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사는곳 주소지만 변경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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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얻은곳과 사는곳이 다를경우 주소지 변경 어찌해야하나요?
주소지변경 조회수 : 239
작성일 : 2009-08-04 15:01:27
IP : 110.9.xxx.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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