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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가입했는데 상담때랑 말이 틀려요

요리왕 조회수 : 879
작성일 : 2009-07-27 20:38:20
지인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의료비 쓴거 돌려주는거요.
일방상해의료비라구 천만원까지 한도 되는걸로 가입했는데요
한의원 뜸 치료용 한약 입원 다 된다구 분명이 말했구 제가 녹음도 다 해났는데 확인차 다시 전화하니
입원외에는 안된다구 하네요..
이건 우리나라에 어느 보험사나 다 똑같다면서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속은건가요?
녹음된거 확인해봐도 제가 들은게 맞거든요..
가입시 보험료 냈는데 이미 보름은 지나서 해지는 안된다하구요..
상담사 하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IP : 119.149.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oeun
    '09.7.27 8:51 PM (116.34.xxx.28)

    상해의료실비 천만원 한도는 통원이나 입원시 전액 돌려주는보험 맞구요,
    통원시나 입원시나 한방.한의원 다 됩니다.
    그분 무언가 착각하시나봐요.
    질병이나 상해나 입원의료비 1억가입은 입원시에 한방.한의원 되구요,
    질병통원.상해통원 30만원 한도짜리는 통원시에는 한방.한의원 안됩니다.

  • 2. 그린티
    '09.7.27 11:17 PM (222.104.xxx.157)

    다른곳에서 상담의뢰 해보세요
    http://m-save.co.kr 여기추천해드릴게요 상담받아보세요

  • 3. 상해
    '09.7.27 11:23 PM (220.79.xxx.243)

    질병은 질병 입통원의료비 한 종류이구요..
    상해는 상해의료비와 상해 입통원의료비 두가지로 나뉘어요.
    상해의료비로 선택하시면 180일 한도에 입통원 가리지 않고 천만원한도이구요..
    그래서 통원시에도 한방병원이 되시는거예요.
    상해입통원의료비로 선택하시면 입원은 365일 한도에 5천 또는 1억이고
    통원은 30일 한도에 30만원이죠...입원과 통원으로 나뉘기 때문에
    한방병원이 통원에서 안되는거세요.

    상담원한테 한방병원 통원도 된다고 들었다면 상해의료비로 가입해야 맞는건데요..
    상해 입통원으로 되어 있다면 상해의료비로 바꿔 달라고 하시거나
    상품부실로 해지 하시면 내신돈 돌려 받을 수 있어요.
    큰회사들은 15일 청약일 지나도 상품부실로 잡고 늘어지면 그냥 돌려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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