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입자와 부딪히기 싫어서 어물쩡거리다가 그만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네요.
며칠 안남았는데요. 세입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 전화하기 싫어 계속 미루다 이렇게 됐네요.
암튼 이 사람이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말이 없는데 전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거든요.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계약해지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 말해도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만료가 일주일 정도 남아있고 필요하다면 계약이 만료되어도 한달 정도는 연장해줄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암튼 제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리버리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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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연장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358
작성일 : 2009-07-13 17:19:12
IP : 118.176.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7.13 5:22 PM (211.55.xxx.30)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세요.
양쪽다 아무말 없이 계약 만료일 넘기게 되면 다시 2년 자동연장이 됩니다.2. 임대차법
'09.7.13 5:27 PM (116.39.xxx.74)임대인은 2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나요..
가물가물....3. 찾아보니
'09.7.13 6:01 PM (125.187.xxx.238)적어도 1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으로 봐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를 안 냈다던가 등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특별히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원할때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되어도 한달 정도 연장해줄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가 버티면 못 내보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
잘 이야기해보세요.
갑자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여기를 써야할 듯 하다.
미안하지만 3개월 정도 시간을 줄테니 비워달라...라는 식으로요.4. ㅇ
'09.7.13 7:18 PM (222.239.xxx.98)6월-1월 사이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법정갱신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살살 구슬러서 ㅎ5. 원글
'09.7.14 10:27 AM (118.176.xxx.4)모두들 넘 감사드려요. 잘 해결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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