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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때문에 밤에 잠이 안오네요.. 도움절실해요..

전세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09-07-07 17:55:46
잔세만료가 내년4월인데 남편의 직장이 타지로 발령이 나서 6월초부터 부동산 10곳에  

내놓았는데 한군데도 안보러오네요..

여긴 지방인데 현재 제가 사는곳에 미분양아파트가 많고 저희집에 입지적으로나 아무튼

상황이 좀 안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들어올때보다 전세가격이 1천만원이 하락한 상태인데 주인은 당연히

저희가 들어올때 가격으로 내놓고 전세가격을 안낮춰주네요..

그래서 정안되면 만기때까지 있어야하는데..

현재 저희집이 시세가 8천이 조금 넘고 채권최고액이 1천1백만원이 선순위 그다음이

저희가 전세가격이 7천으로 되어있어요..

결론적으로 대출과 전세가격합하면 집 매매가격이 됩니다..

주인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셔서 만약에 만기 지나서도 집이 안나가면 전세하락한

차액만큼 자금 마련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만기 3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중에 경매를 신청해도

저희가 전세금을 다 못돌려받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경매 넣을때 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같이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

정말 이렇게 까지 안갈려고 하는데 주인이 말이 안통합니다..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도매장판도 100만원이 훨씬 넘는걸 저희가 지금 급하니

하겠다고 하고 복비도 2배로 주겠다고 부동산에 얘길하고 전세금 하락 차액만큼

주인이 만약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100만원 정도 드릴려고 하는데

주인이 정말 돈이 없는건지, 아님 경매로 넘어가도 자기는 손해보는게 없으니

그냥 손놓아버리는건지 답답합니다..

여지껏 아껴모은 전재산이 전세금인데 이렇게 묶여버리니 정말 눈물이 날려고 합니다..

만기때 까지 기다려서도 주인과 타협이 안되면 과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경매를 넣게 되면 저희집같이 오래되고 인기가 없는 아파트는 낙찰이

안될 가망성도 많겠지요??

조언부탁드려요.
IP : 116.120.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7 7:11 PM (125.177.xxx.49)

    그런집에 누가 세를 들어오겠어요
    집값보다 전세랑 대출이 더 많은데..
    님도 처음에 잘못 들어가셨네요

    지금은 만기 전이라 아무것도 못하고요 기간 지나면 소송을 하던 해야죠

    근데 압류 해봐야 집 님이 차지한다 해도 주인입장에선 골치 아픈집 제값 받고 잘 넘긴 셈이니 ... 급할게 없어요
    압박 해봐야 주인은 경매 넘기는거 이상 할게 없네요

    경매 넘어가봐야 그런집 아무도 안살테니 점점 떨어질테고 전세금 다 받긴 틀렸어요
    걱정입니다

  • 2. ..
    '09.7.7 7:12 PM (125.177.xxx.49)

    주인 다른재산은 건드리지 못해요

  • 3. 혹시
    '09.7.7 10:47 PM (115.22.xxx.61)

    설정이나 확정 신고 하셨나요? 둘중 하나만 있어도 경매 넘어가면

    일순위로 되어, 먼저 전세금 전액 받고 나머지로 은행이 되는데, 날짜가 은행보다

    빨라야해요. 일단 법원근처나 집근처 법무사와 의논하는게 제일 정확할듯해요....

  • 4. 그냥
    '09.7.7 11:16 PM (125.178.xxx.195)

    일단 소송으로 해서 승소를 받아 놓은다면 현재 집의 경매 말고도
    다른 재산의 압류 및 경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계약이 끝나기 한 달전에 미리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후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서류를 보내야 할 듯 하구요

    안돌려 준다면 전세금 대비 연체이자를 청구한다고 보내시고 ,
    바로 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승소후에 경매 들어 갈 수 있어요. 타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집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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