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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각서효력 조회수 : 511
작성일 : 2009-07-02 16:40:41
남편에게 십 년 넘게 쌓인 불만을 조목조목 각서로 받아내려하는데요,
다 작성하고나서 공증만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
공증 받아도 각서는 법적효력이 있을 수 없나요?
각서의 사항을 어길시에 처벌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21.150.xxx.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09.7.2 4:49 PM (122.47.xxx.38)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은 있지만
    부부간 각서는 공증받아도 그닥 효력이 없답니다. 그저 참고자료만 가능하다네요.
    부부사이 불만으로 각서를 받으시려면 그런종이조각말고 확실하게 물질적(?)으로 받으세요.
    돈1천만원, 집 명의이전, 자동차 한대 등등..
    그런데 사실 원글님도 각서를 좀 위협용으로 받고 싶은거 아니신가요?
    그럼 남편에게 그런 사실 숨기고 그냥 위협용으로만 받으시던가요..

  • 2. 공증을 받으세요.
    '09.7.4 8:42 PM (59.186.xxx.147)

    그래야만 그래도 효과가 있죠. 집을 주기로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더 좋겟죠. 지금부터 빋으세요. 내돈을 가지고 있다는것 날로 힘이 됩니다. 요즘은 남편없이도 재미있는것 참 많아요.

    어쩌겠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 나름 계발해야죠. 그것도 가능하면 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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