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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서 궁금한거 하나 여쭤볼께요.

정치문회한 조회수 : 273
작성일 : 2009-06-30 16:23:23
제가 노대통령 서거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햇는데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하나 드릴께요.

보면,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정당에 소속되서 정치활동 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전에 정동영같은경우,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통합민주신당인가? 거기 속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도전하고 그러던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국회의원아닌데도 정당활동할수 있나요?
IP : 210.207.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원
    '09.6.30 4:26 PM (125.187.xxx.238)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당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각 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듯.

  • 2. 당원
    '09.6.30 4:28 PM (125.187.xxx.238)

    찾아보니 다음 같은 내용이 있네요.

    --------------------------------

    정당법 제4장(정당의 입당·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3. 당원님
    '09.6.30 4:29 PM (210.207.xxx.110)

    글 감사해요 궁금증이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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