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진재산 반정도가 빚이랍니다 -공시지가로 따졌을때입니다 실거래는더 나가구요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신것이고요
알아보니 자식들이 상속포기하고 엄마가 상속을 물려받는것으로
할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상속포기한 자식들의 서류를
자신들에게도 달라고하네요
그게 왜 필요한지 남동생이 물어보지않았나봅니다
은행에서 하라고하니까 해야하나 싶었나봅니다
저는 은행에서 왜 자식들의서류를 가져야하는지
그걸 이해할수없네요
그리고 한가지더
법무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상속포기를 법원가서 접수하면 더 낫지않을까 싶은생각이 들어서요
법무사비용인 30만원도 좀 아깝다는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법무사가서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수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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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대해서요
아시는분 조회수 : 654
작성일 : 2009-06-26 17:07:02
IP : 121.151.xxx.1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6.26 5:09 PM (114.108.xxx.50)서류 간단합니다. 직접하세요.
나중에 가정법원에서 우편으로 결과 통지합니다.2. 경험에 비추어
'09.6.26 5:14 PM (123.204.xxx.102)이런경우(아직 법원에 접수를 안하신 경우니까요.)
은행에서 상속포기한 자식들의 서류를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거예요.
부동산이면 부동산,예금이면 예금....따로따로 다 상속포기를 하거든요.
말만듣고 상속포기 한걸로 처리해서 한사람에게 몰아주었다가
(진실여부를 은행에서 알 수도 없는거고)
나중에 누구하나 반발이라도 하면 은행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죠.
이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서류작성 어렵지 않고요.
자식들 인감증명하고 도장있으면 되는걸로 기억하는데요.
직접하셔도 별 문제 없을겁니다.3. 원글
'09.6.26 5:43 PM (121.151.xxx.149)지금 남편 직장동료분중에 변호사친구를 두었다네요
거기에 직접 물어보니
나중에 결과가 나온것은 은행에 주는것이 당연하다고하네요
하지만 법원에 낼 서류와 똑같은 서류를 지금 당장 은행에 줄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소송걸기편하게하기위해서 하는것이라고요
그러니 절때 주지말라고 하더랍니다
상속포기결과는 꼭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합니다
두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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