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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웃으로 이직 후 사직 요구 받을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절실합니다. 조회수 : 698
작성일 : 2009-06-24 17:53:57
아는 분이 지난 1월 스카웃제의를 받고 집(전세)을 얻어준다는 조건(?)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측의 실제 접촉한 분은 월급사장입니다. 월급사장이 이분을 스카웃하도록 다리를 놓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이 되었고, 이에 아는 분은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지역(강원->>경상)을 옮겨야 했기에 아이 학교문제 등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정했고 회사측에서 집을 전세로 얻어주었고 출근하였습니다.  

영업측 인력충원이 아닌 내부 인력충원이었습니다.

즉, 영업에 따른 실적에 따라 출근용퇴가 결정되는 이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당부서 담장자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직함이 한달만에 변경되었고,

3월에 경영악화로 전직원 월급30% 삭감되었고, 5월에 지점에서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인 6월 회장측에서 사직을 바라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회장측이 만만히 다루기 어려워 그만두길 바란다고 합니다.)

가운데 연결고리인 사장은 월급사장인지라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사장라인으로 인정받고 충실히 일 했는데 회장이 어긋장을 놓고 있는듯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얻어준 집에 살고 있고 사장에게 최대한 어필을 하고 있지만

회사 자금줄을 쥐고 있는 실소유주인 회장이 저리 나오니 어찌해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표를 낼수도 없는 상황이라, 부당해고 등으로 고발해야 하는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IP : 58.148.xxx.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실합니다.
    '09.6.24 5:58 PM (58.148.xxx.55)

    경상지역 내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 2. 사표를
    '09.6.24 8:30 PM (116.123.xxx.106)

    안 내고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해고를 했을 경우 부당 해고가 성립하는 것이구요.... 솔직히 해고시키면서 3개월치 월급이나 그런 부대조건을 내걸 수도 있구요. 어차피 오너가 싫다고 하는 경우 회사 다니기 어렵습니다. 사표 내지 않고 계속 다른 회사 알아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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