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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에 대해 여쭙습니다..

전세 조회수 : 381
작성일 : 2009-06-23 19:03:09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첨에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1천1백만원이 설정되어있더라구요..

그럼 대출이 대략 1천만원정도 인걸로 아는데요..

주인이 그동안 대출을 얼마나 갚았는지 설정된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세입자에게 알려주나요??

전세가 너무 안나가서 부동산에서 부채가 상환이 다 되면 주인이 그걸 좀 풀어줬음 하는데

주인입장에서는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낼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어보여서요.

저희가 만기전에 이사라 좀 답답해서 질문 올려요..

아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IP : 219.255.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23 7:37 PM (124.56.xxx.164)

    본인 외에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대출잔액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 2. 청죽
    '09.6.23 7:49 PM (211.210.xxx.104)

    주인에게 직접 부탁하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탁해보세요.
    집을 내놨는데 집상태에 대해 알고 내놔야죠.
    일단은 구두상으로만이라도 현재 얼마정도 남아있다라든지
    다 갚았는데 서류에 기재사항을 지우지 않은거라든지를 파악해두셨다가
    은행에 확인하는 것은 계약하려는 사람이 나섰을때 정확히 다시 한번 하셔야 해요.
    물론 주인이 본인확인을 해주어야 은행에서 알려줄겁니다.

  • 3. 흠.
    '09.6.24 8:55 AM (202.20.xxx.254)

    근데 저도 대출을 가지고 있고 설정을 해 놓은 집주인 위치인데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설정을 풀 이유가 없다 하더군요. 돈이 필요할때 그 설정 안에서 아파트에 대한 감정료와 인지대만 내면 다시 담보 대출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풀 필요가 없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설정 해 두고, 돈을 갚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오로지 설정 해제하거나 설정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겠더군요.

    그니까 은행에서도 전세 줄 생각이라 세입자들이 감액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풀지 말라고 하더군요. 은행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거 걸어 두면,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그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으려고 할 거니까 당연한 거고, 세입자들이 꺼린다는 것도 알아요.

    그니까, 결국 원글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가 안 나가니, 감액해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설정 해 놓은 상황에서 빚을 얼마나 갚았냐 안 갚았냐는 건, 그리 중요한 게 못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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