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질문좀할께요.
저희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시골산이 있는데 동네사람이 말도하지않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나무를 뽑아버렸다고합니다.그쪽에 자기집 묘가있는데 묘일을 하면서 그랬나봐요.
2그루를 뽑았다는데 이것 사유재산 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
그쪽에서는 죽은것뽑았다고 되려 큰소리 땅땅친답니다. 정말 시골 노인분들 안하무인이에요.
좋게 해결할려고있는데 일을 크게 만드니 저희쪽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이쪽에 대해서 알아볼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요? 정말 파출소한번 안가보고살다가 아주 똥벼락맞은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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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른사람의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 조회수 : 365
작성일 : 2009-06-22 12:24:32
IP : 59.4.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산주인이
'09.6.22 12:28 PM (219.241.xxx.11)아버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나무를 뽑았으면 분명히 잘못이죠,
저도 작년에 우리 산의 오래된 나무를 훔쳐간 범인이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받았어요,,2. ..
'09.6.22 12:31 PM (123.204.xxx.247)주인없는 땅 나무를 뽑아도 국가재산이라고 걸리면 절도죄인데....
남의 땅에 있는 나무를 뽑았으면 당연히 사유재산 훼손이죠.
절도죄로 신고 하셔도 될거에요.
파출소에 연락하면 될 거 같은데요.3. 죽은나무던
'09.6.22 12:50 PM (211.58.xxx.81)산나무던 남의산을 훼손하면 안되죠.
나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절도죄는 아니고 원글님 말처럼 사유재산 훼손이 되겟네요.
그리고 자기산의 나무도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벨 수 있는데 증거를 확보(사진 등)해 놓고
당사자들과 얘기하세요.4. .
'09.6.22 2:22 PM (118.176.xxx.33)그냥 고소해버리세요. 어찌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놓고 사과도 않고 되려 큰 소리라니...
나쁜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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