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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별 못하는 분들] 사적메일과 공적일을 사적메일로 지시하는 일이 구별이 안가나?

공사 구분 조회수 : 339
작성일 : 2009-06-20 09:27:30
나 저 사람 싫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인가? 나 저 사람 싫어 라고  사적인 사람에게 메일 보낸게 어떻게 수사 대상인가?

공적 일을 사적메일로 살짝 지시한 것은 다른 일이지.

공적 관계 사람에게 공적 업무를 지시할때는 공문으로 증거를 남겨서 해야 하는데 고것이 껄끄러우니 사적메일을 이용한 것뿐 그것 엄연히 공적메일이지.

하긴 사익을 공익이라 우기고

사론을 공론이라 우기는

사신문사가 공신무사 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에 사니 그렇게 헤갈리기도 하겠구나

좀 공부좀 해야지 공사 구분이 안 돼 어떻게 사나

IP : 59.8.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20 9:45 AM (123.247.xxx.47)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발당한 것이고..

    그러니, 경찰에서는 조사를 한 것이고, 범죄 의심자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서류때나요 ? 당연히 사적인 영역을 조사하고, 그중에서 개인적인 연예이야기든지, 사적인 영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직접연관있는 "즉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왜곡 조작"을 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부분만 공개를 한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답니다.

    경찰이 그정도 법도 모르겠어요 ?

    신영철 이메일도 공개를 하고 싶으면, 고발해서 조사를 받고, 범죄사실이 들어나고, 그 범죄와 직접 연관있는 것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더군다나 내부의 메일을 외부에서 여론몰이하는 데 쓰는 것이 웃기지.. 그리고, 또 그 메일 내용이란 것이, 원칙을 강조한것 "법대로 시간끌지 말고" 처리 하라고 한 것하고..

    지 악감정으로 표적 뒷조사하고, 개인적인 반감을 위해, 미친듯이,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범죄하고 어찌 비교를 하는지..

    단순한 원칙 강조 vs 왜곡과 조작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된 것이라는 증거.

  • 2. 제가 보기에
    '09.6.20 9:54 AM (131.215.xxx.22)

    이 정부가 드디어 막다른 끝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도 황당한 일들이 많긴 했지만, 특히 최근에는 아무리 세뇌당한 상식이하의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힘든 무조건 우기기, 무조건 충성, 무조건 겁주기등의 뉴스가 너무 넘쳐나는 것이 아무래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예감을 확 주네요. 계속 그렇게 몇가지만 더 이어나가면, 확 물꼬가 열려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리고 싶은 맘도 좀 덜 들어요(그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으니까).

  • 3. 123247
    '09.6.20 10:50 AM (68.36.xxx.54)

    풋~ 길게 쓰면 뭐 그럴듯해보이는 줄 아나보군.
    니가 아무리 증거니 반론이니 해 봤자 헛소린 거 아니까...길게 안 써도 돼...

    아, 2줄 쓰면 10원인데 10줄 쓰면 20원 주던?
    애쓴다~ 범죄자들 변명해주고 다니느라고...

    이 정권이요...오해와 범죄와 사기가 비엔나소세지인 망나니 악독정권...벼랑에서 떨어지는 일 밖에 안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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