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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과 조금 다른글..이혼 재산분할 문의입니다.

ㅠㅠ 조회수 : 542
작성일 : 2009-06-01 15:59:19
언니가 이혼을 하려합니다.
이경우 객관적으로 재산분할 50%와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을까요?

부부 둘다 의사임. 남자수입이 3배정도 많음.
재산명의는 남자(집. 땅. 예금등) 15억원대.
딸한명.

이혼이유:
지속적인 언어폭력.
마마보이
결혼초부터 시어머니말만 듣는 형부.
언니가 암에 걸리자 언니때문에 자기 인생망가졌다고 하루에도 몇번씩 모욕을 줌.(심지어 친정엄마한테 사기결혼시켰다고 따지기도함) 암때문에 아들 못낳았다고(임신불가능) 지금도 언니때문에 아들하나 없는 자기인생 보상하라고 큰소리침.
육아기여도 0%
결혼한지 15년.

더이상 못참겠다고 이혼한다 합니다.
증거는 일기장. 지인들의 증언정도입니다.
재산 반과 양육권 가능할까요?
IP : 152.99.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1 4:02 PM (218.156.xxx.229)

    양육권은 충분하구요.

    50%는 불가능 할 것 같고...40%정도 재산분할 될 것 같은데요...

    양육비 일시지급 형태로 재산분할...해서 한 70% 가져오는게...

    변호사 필! 선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
    '09.6.1 4:06 PM (203.142.xxx.231)

    재산은 결혼후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50% 분할이 가능하구요.

    형부가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이나
    시댁에서 해 준 재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형부가 가져갑니다.

  • 3. 다른말이지만...
    '09.6.1 4:10 PM (211.253.xxx.34)

    그 형부......정말 나쁜사람이네요...

    의사라는 인간이....어찌 그리 아픈사람한테 잔인한 말을 쏟아부었는지....

    늦었지만....이혼 꼭 하시고...재산분할 확실하게 잘 하셔서...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시길..

  • 4. ...
    '09.6.1 4:21 PM (116.41.xxx.5)

    1. 아시다시피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결혼지속기간이 15년 정도일 때 전업주부의 경우 약 30%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맞벌이를 계속하셨으니 40% 이상은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50%가 가능한가 여부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달렸네요.
    2. 양육권은 일단 언니분이 경제력이 있는 엄마인 만큼 유리한데요,
    자녀 본인의 의사 그리고 형부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참작됩니다.
    3. 이혼사유는 재판상 이혼 판결 여부와 위자료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정에서 남자의 언어폭력은 상당히 관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기장과 증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약하구요.
    4. 중요한 것은 재산이 모두 형부 명의이다 보니
    소송 들어가면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재산 빼돌리기부터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해서 기습하시길 바랍니다. (임세령씨 보셨지요)

  • 5. ..
    '09.6.1 5:05 PM (58.226.xxx.47)

    양육권 뿐만 아니라 친권도 같이 가져오세요. 현실적으로 양육권만 가져오면 법적인 일이 걸릴때마다 일일이 도장받으러 다니셔야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통 양육권과 친권을 같이 부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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