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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대통령 또우려먹네요

쥐어짜는구나 조회수 : 783
작성일 : 2009-05-31 20:11:48

KBS1에서 하는 노무현의 유산

보지 마세요

그동안 찍어둔 거 짜깁기 해서 내보낸대요

이렇게 물타는거죠

시청률도 올리고

염치없는것들...

돌아가시게 단단히 한몫해놓고

이제와서 애도하는척하는게..

역겹단 말로 다 표현이 안되네요

아직도 수신료 내는 분 없으시죠

주택은 한전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통화면 돈 안내도 된대요

참,

그리고 이것들이 얍삽하게

몇달있다 슬쩍 관리비에 수신료 다시 끼워서 내게한대요

항상 관리비 고지서 잘 확인하세요
IP : 121.140.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티비수신료
    '09.5.31 8:16 PM (121.138.xxx.23)

    안낼수도 있어요?? 저는 여지껏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줄 알았어요!!이런.....
    한전에 전화만 하면 되는거죠? 내일 당장 해야겠네요.님~감사합니다~

  • 2. 티비가
    '09.5.31 8:19 PM (211.211.xxx.102)

    티비가 있다면 내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그동안 안낸거 토해내야 합니다.

  • 3. 발각되면
    '09.5.31 8:23 PM (121.140.xxx.163)

    어떻게 토해요?

    한순간도 KBS안보는데 아예 채널을 지웠는데 왜 내야하죠?

    강제징수가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KBS가 수신료 가치 소중히여기네 하며 광고하잖아요

    윗님 , 아니면 자세히 얘기좀 해주세요

  • 4. 티비수신료
    '09.5.31 8:23 PM (121.138.xxx.23)

    뭐가 맞는거죠...? 헷갈려요....ㅠ

  • 5. 안내도됩니다
    '09.5.31 8:25 PM (121.140.xxx.163)

    수신료 받으려고

    집 강제로 수색할 권한 없습니다

    적십자비 같이 자율인데 그동안 속아온거죠

  • 6. 한가지만 더
    '09.5.31 8:27 PM (121.138.xxx.23)

    여쭐께요~
    전화해서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하는지....제가 좀 울렁증이 심해서요...^^::

  • 7. 무명씨
    '09.5.31 8:28 PM (211.211.xxx.102)

    한전 TV 수신료 수납 근거

    □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동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젼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 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2. 제67조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자에게
    수상 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TV수신료 부과기준과 면제대상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보유대수×2,500원)

    ▣ TV수신료 면제대상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만 TV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바. 주한외국기관, 회국군대 소속 본인, 가족, 군~전투경찰 영내 비치 수상기
    사. 영유아교육법에의하여 설립된 영육아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아. 초중등학교 교육용 수상기
    자. 사회복지시설(무료시설)이용자를 위한 수상기
    차. 국가기관 홍보용 수상기
    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비치 수상기
    타.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파. 흑백TV
    하. 기초생활대상자

    * TV수신료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같이 부과되어서 나가게 되므로 전기요금을 연체 하였을 경우
    미납월과 관계 없이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전자민원센타>TV보유대수변경신청`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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