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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날에 일어난 일들

개나리 조회수 : 570
작성일 : 2009-05-29 19:48:05
영결식 틈타…용산 재개발 건물 명도 강제 집행
-29일 새벽 강행…"항의하던 문 정현 신부 등 폭행"

(프레시안 / 강이현 / 2009-05-29)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노제가 열리는 29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4구역에서는 일부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용산빌딩에 대한 명도소송을 강제 집행했다. 오전 7시30분경 철거업체 직원 50여 명과 법원 집달관은 문정현 신부가 기거하고 있던 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집행했으며,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경찰 1중대가 이 과정을 보호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이강서 신부가 철거민 세입자를 위해 미사를 집전하던 중 철거업체 직원과 집달관 등이 현장에 나왔다. 법원 집달관은 5월 1일자 명도소송 판결을 근거로 세입자 한모 씨(여, 60세)에게 퇴거를 종용했고 곧바로 철거업체 직원이 위력을 행사했다.

이강서 신부는 강제집행 부당함을 지적하며 미사 집전 중이니 물러갈 것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건물 주변 집기를 철거하고 펜스를 쳤다. 펜스 설치를 마무리한 철거업체 직원과 법원 집달관은 오전 8시 35분경 철수했다.

용산범대위는 "이 과정에서 용역반장은 물러갈 것을 호소하는 이강서 신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 신부를 들어서 길거리에 던졌다"며 "또 용역 직원들이 문정현 신부의 출입을 저지하며 밀어 쓰러트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용역직원들이 문정현 신부를 엉덩이로 깔고 앉고 무릎으로 짓이겨 문 신부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용역의 불법폭력행위를 지적했지만 뒤로 물러나서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용산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철거민 다섯 명이 숨지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인륜도 져버리는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쏠린 틈을 타서 악행을 저지르다니, 재개발조합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라며 "정말이지 이들에게는 참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29093222§io...



ⓒ 강이현 기자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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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과 특권'의 화신, 이건희 '사수'한 대법원
-‘삼성공화국 사수’ 미션 완료한 대법원
- 이건희 전 회장, ‘반칙과 특권’의 화신으로 남을 것

(진보신당 / 2009-05-29)


법 위에 제왕으로 군림해온 삼성에 또 한번 대한민국 사법부가 굴복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헐값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이건희 전 삼성그룹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범죄에 영원한 면죄부를 줬다.

그동안 삼성 관련 모든 재판에서 봐주기.편들기로 일관했던 사법부가 마침내 '삼성공화국 지키기' 미션을 완료하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사실상 3자배정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끝까지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의 판단을 우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재벌기업의 편법경영권 승계 범죄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우리사회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마침표이자, 권위의 마침표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서 ‘반칙과 특권’의 영원한 화신으로 남을 이건희 회장 일가를 온 국민은 분노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09년 5월 2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IP : 115.21.xx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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